정보마당

대통령기록관이 보존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다만,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은 정보공개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에 대한 수수료 및 우편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수수료 안내

대통령기록물의 정의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 (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 및 대통령 선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 대통령 : 대통령, 대통령권한대행, 대통령당선인
  • 대통령보좌기관 : 대통령실
  • 대통령자문기관
    -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자문위원회
       :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안정보장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
  • 대통령의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대통령경호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기록물의 종류

생산구분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종류 생산구분 리스트
종이기록물 문서, 카드, 도면, 대장 등 종이로 생산된 기록물
전자기록물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 · 관리되는 기록물
시청각기록물 사진 · 필름 · 테이프 · 비디오 · 음반 · 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형태의 기록물
행정박물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 활용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 · 역사적 · 문화적 · 예술적 가치가 높은 대통령상징물
대통령 선물 대통령이 외국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공개구분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종류 공개구분 리스트
공개기록물 일반에 완전히 공개된 기록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사본 · 복제물 요청가능
비공개기록물 생산기관에서 비공개로 지정한 기록물(이관된 날부터 5년 경과 후 1년 내에 공개여부 재분류하고 그로부터
매 2년마다 공개 여부 재분류)
부분공개
기록물
한 기록물에 공개 가능한 내용과 비공개에 해당하는 내용이 같이 있는 기록물
비공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열람 또는 사본 신청 가능

기록공개 청구 방법

열람실 직접 방문에 의한 정보공개청구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에 오셔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사본 제작을 할 수 있다. 바로가기


온라인에 의한 정보공개청구

인터넷을 통하여 기록물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바로가기


우편 및 Fax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

우편/Fax를 통하여 기록물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바로가기


비공개기록 제한적 열람신청

비공개기록물 열람신청을 통하여 열람승인을 받은 후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열람을 할 수 있다. 바로가기



비용부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정보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수수료 안내 수수료 감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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