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7월 17일, 이승만 당시 제헌의회 의장의 주도로 대한민국의 첫 번째 헌법인 ‘제헌헌법’이 공포되었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의 체제와 국민의 권리보장의 기반이 되는 법으로서 이후 개정된 헌법과 헌법에 근거를 둔 모든 법률의 뿌리가 되는 법으로, 자유권의 보장과, 권력의 분립을 규정하는 등 자유민주주의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정과정에 있어서도 의회의 논의를 거쳐 160명의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국민대표의 동의를 받아 제정함으로써 헌법의 권위를 한층 더 확고히 하였다.
제헌헌법은 전문에서부터 대한민국이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 우리 정부의 민족적 정통성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사회적 폐습의 타파, 국제평화의 유지 등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제헌헌법 조항을 살펴보면,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 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하여 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체의 자유(제9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0조), 신앙과 양심의 자유(제12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13조) 등의 권리가 명시 되었는데, 이러한 권리는 현행 헌법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어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헌헌법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물로는 우선 현재 대통령기록관이 보존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이라는 제목의 제헌헌법 필사본이 있다. 문서의 상단에는 ‘6.25 동란 및 기타 사유로 분실된 법령 등 원부의 사본을 관보 등의 근거서류에 의하여 1963.8.15. 작성하였음’이라는 설명이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당시 전쟁 등의 혼란으로 인한 기록관리의 어려움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을 보존하고자 노력했던 과거 기록인들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또 다른 흥미 있는 기록물로는 제헌헌법의 비공식 영문 번역본이 있다. 이 영문 번역본은 제헌헌법 제정 직후에 미국 뉴욕의 ‘The Korean Pacific Press’에서 제작하여, 뉴욕에 상주해 있던 세계 각국의 주미대사관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기록물은 1948년 8월 23일, 주미 오스트레일리아 대사관에서 번역본을 입수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외교부로 보고한 문건으로 대통령기록관이 해외기록물 수집사업을 통해 2014년에 수집한 희귀본이다. 이 기록물은 헌법 제정 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세계에 천명하고자 한 당시 정부의 노력을 짐작하게 해준다.
[제헌 헌법 필사본의 헌법 전문, 우 상단에 작성 일자와 작성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있다]
[호주 대사관이 입수한 대한민국 헌법 비공식 영역본의 첫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