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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제11호

한글날, “한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10.9)

다가오는 10월 9일은 571돌 한글날이다.

한글날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 음력 9월 29일(양력으로 11월 4일)을 조선어연구회(朝鮮語硏究會)가 제정한 것으로 그때 당시 보편화되지 않았던 ‘한글’을 대신해 ‘가갸날’로 정한 것이 시초이다.

한글이라는 이름은 1910년대 주시경(周時經) 선생을 중심으로 한 국어학자들이 으뜸가는 글, 하나 뿐인 글이라는 뜻으로 쓰게 되었고 1928년이 되어서야 ‘가갸날’이 지금의 ‘한글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음력 9월 29일을 ‘한글날’로 정한 것은 『세종실록(世宗實錄)』 28년(1446) 9월조의 “이 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지다.(是月訓民正音成)”라고 한 기록을 근거로 한 것인데,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원본의 서문에 “정통 11년 9월 상한(正統十一年九月上澣)”에 정인지가 썼다는 기록이 확인되어 훈민정음의 반포일이 좀 더 확실하게 밝혀지게 되었다. 이후 1945년 광복 이후 한글날을 양력 10월 9일로 확정하며 전국적인 행사가 거행되어왔다.

역대 대통령들의 한글과 관련 행보를 살펴보면 우리정부가 꾸준히 한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한글날을 맞아 ‘한글사용에 대해 구차스러운 것을 없애고 알아보는 것과 쓰는 것이 쉽도록 개량할 것’을 언론과 학자들에게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 521주년을 맞은 한글날 기념사에 한글을 널리 보급하여 문맹퇴치에 노력, 국민생활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조국 근대화의 정신적 밑거름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여 한글 전용을 제창하였다.

이후 한글날은 1970년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따라 관공서의 공식 공휴일이 되었으나 1990년 국무회의에서 한글날을 국군의 날과 더불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의결, 단순한 기념일이 되어 한동안 법정공휴일의 지위를 잃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령 제13155호(1990.11.0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령 제13155호(1990.11.05)]

그러나 국민들과 한글 관련 단체의 꾸준한 한글날 국경일 제정 운동의 결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 2005년 12월 29일에 국회에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06년부터 한글날이 단순한 기념일에서 다시 국경일로 격상되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7771호(2006.12.29)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7771호(2006.12.29)]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563돌을 맞은 한글날을 기념하여,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대왕 동상 제막식을 갖는 등 역대 대통령들 모두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한글날 세종대왕 동상 제막식 참석(2009) [이명박 대통령 한글날 세종대왕 동상 제막식 참석(2009)]

다가오는 한글날, 550여년전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란 뜻의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과 일제강점기, 한글을 연구하고 지켜내어 후손에게 계승되도록 노력했던 학자들의 업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