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은 1981년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되었고 재산공개는 10여 년이 지난 1993년 전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자신의 재산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지시하였다.
1993년 2월 27일 공개된 김영삼 대통령의 재산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재산을 포함하여 부동산과 동산, 어업권, 승용차, 회원권, 선박 등 1,778,226,070원이었다.
같은 해 6월 11일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정무직 공무원 등의 재산 공개와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규정하였다. 이후 8월 12일 대통령을 시작으로 9월 7일 정무직 공직자 재산내역이 관보에 고시되었다.
※ 자세한 기록은 대통령기록포털 – 기록콘텐츠 - 이기록 그순간에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