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 성장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단순 노동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중소기업들로부터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1년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1993년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불법체류 노동자가 급증했고, 고용주의 임금체불 등 사회문제가 증가했다. 정부 조사에 의하면 2002년 3월 기준 취업 중인 단순 외국인력 33만 7천명 중 불법체류자는 26만 6천명(78.9%)에 달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가 대안으로 제기되었고, 2003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였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기록물을 통해 2003년 외국인 고용허가법 국회통회까지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18건의 기록물을 공개하였다.
※ 자세한 기록은 대통령기록포털 – 기록콘텐츠 - 이기록 그순간에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