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온기 ::: 대통령기록관 NEWSLETTER

2021년 06월제22호

주요소식3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이 3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은 국가기록원 소속기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1차 소속기관으로 위상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은 직제 개정, 예산 분리 등 관련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 밖에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도 이루어졌다. 대통령기록관의 소속 변경(국가기록원에서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변경)에 따라 대통령기록관리 업무 전반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수행(제4조제1항, 안 제5조제7항, 안 제6조제1항, 안 제9조제2항)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절차를 구체화(제10조의2, 제10조의 8)하였고,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제10조의3, 안 제10조의4, 안 제10조의5, 안 제10조의6, 안 제10조의7)하였다. 또한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 및 원활한 이관에 필요한 사항(제11조의2)을 규정하였다.

개정된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