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이 3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은 국가기록원 소속기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1차 소속기관으로 위상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은 직제 개정, 예산 분리 등 관련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 밖에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도 이루어졌다. 대통령기록관의 소속 변경(국가기록원에서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변경)에 따라 대통령기록관리 업무 전반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수행(제4조제1항, 안 제5조제7항, 안 제6조제1항, 안 제9조제2항)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절차를 구체화(제10조의2, 제10조의 8)하였고,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제10조의3, 안 제10조의4, 안 제10조의5, 안 제10조의6, 안 제10조의7)하였다. 또한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 및 원활한 이관에 필요한 사항(제11조의2)을 규정하였다.
개정된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