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의견 |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를 간행물 앞표지 좌측상단에 표기하여 제작해 주시기 바라며, 간행물 발간 후
- 최종 편집본 PDF 파일 등록
- 인쇄본 3부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부 시 공문 시행)
* 간행물 보내실 곳(각 3부씩)
- 소관 기록관(기록관이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대통령비서실 국정기록비서관실 (우 03048))
- 대통령기록관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대통령기록관 생산지원과 간행물담당자 (우 30107)
- 국가기록원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국가기록원 간행물담당자 (우 35208)
※ 간행물 책자 송부 시 공개구분(비공개, 부분공개, 사유), 저작권 이용 동의에 관한 정보를 첨부하여 송부
기타 문의 사항은 044-211-22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속간행물의 경우 간행물등록번호의 뒤에 두 자리(발행 주기)가 10으로 표기됩니다.
24년의 경우 연속간행물임에도 01로 표기되어 발행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시 연속간행물 등록번호로 부여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