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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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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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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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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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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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통령기록관 훈령ㆍ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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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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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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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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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전시시설 관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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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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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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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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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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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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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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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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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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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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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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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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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청사 당직 근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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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소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임
제정경과
- 2005. 10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록관리혁신 로드맵(안)'을 확정하고 세부과제로 '대통령 기록관리법제정비'제시
- 2005. 10 : 대통령기록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 국가기록원 중심으로 T/F 구성
- 2007. 0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 2007. 0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7.26) 및 시행(7.28)
주요내용
- 대통령기록물 소유권 및 범위 구체화 (제2조, 제3조, 제26조, 부칙 제3조)
-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권한대행ㆍ당선인 포함)과 그 보좌ㆍ자문ㆍ경호 및 대통령직 인수기관이 생산한기록물 및 대통령상징물
- 대통령기록물의 국가소유 원칙으로 국가적 관리체계 확립
- 대통령의 개인기록물 및 전직 대통령 기록물 수집ㆍ관리
- 대통령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체계 구축 (제7조 및 제8조)
- 대통령의 직무관련 정책결정 등 입안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과 결과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 및 비전자기록의 전자적 관리
-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관리프로세스 정립 (제10조~제13조)
-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매년 대통령기록관으로 통보
- 임기종료 1년 전부터 임기종료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 대통령기록물의 적극적인 공개ㆍ활용 (제16조)
-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원칙 및 이관 시 공개여부를 분류하여 이관
-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이관시점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재분류하고, 그 이후 매 2년마다 재분류 실시 및 생산연 도 종료 후 30년 경과 시 공개원칙
- 대통령기록물의 철저한 보호체계 구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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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열람ㆍ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가능
- 공개 시 국가안전보장 위험 초래, 국민경제 안정 저해 등이 우려되는 기록물 대상으로 보호장치 마련
- 국회 재적 의원 2/3의 찬성의결, 고등법원장의 영장 제시, 직원의 기록관리 업무수행의 경우에는 열람 등 가능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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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설치
- 심의 대상 : 대통령기록관리 기본정책,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조치 해제,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등
-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하되, 대통령기록관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2 이상 위촉
- 위원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 대통령기록관 설치 및 독립적 운영 (제21조~제25조)
-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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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 및 보호기능의 전문적ㆍ독립적 수행
- 기본계획 수립, 수집ㆍ평가ㆍ공개,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등
- 대통령기록관장의 사무통할ㆍ지휘감독권 및 임기(5년) 명시
- 개인ㆍ단체가 특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설을 건립하여 국가 기부 채납시 개별 대통령기록관으로 인정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소개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취지
-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민감한 중요기록물을 보존하지 않았던 폐단을 없애고 국가의 중요 자산인 대통령기록물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 대통령이 지정한 특정기록에 대해 일정기간 열람·사본 제작 등의 금지는 물론, 다른 법률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를 말함
- ※ 국가수반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을 보호하는 제도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에도 존재함. 독일과 프랑스는 대통령기록물을 각각 30년, 60년 동안 비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와 유사한 '접근제한기록제도'를 운영하며 대통령이 지정하는 경우 12년 동안 접근을 제한하고 있음.
대통령지정기록물 요건(유형)
-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 정무직 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열람·사본제작, 자료제출의 법적 근거
-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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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한 경우
※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영장을 발부해서는 아니됨 -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 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