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보좌 · 자문 · 경호기관이 생산한 간행물의 안전한 보존 · 관리 및 적극적인 열람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간행물을 발간할 때에는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는 간행물 표지 좌측상단에 표기해야 하며 간행물 발간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 관할 기록관
(기록관이 없는 기관의 경우 대통령실 국정메시지 비서관실), 국가기록원에 각각 3권씩 의무적으로 송부(전자파일이 있는 경우
함께 송부) 하여야 합니다.
※ 송부처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생산지원과 간행물담당자 (044-211-2234)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국가기록원 간행물담당자 (042-481-1706)
인터넷을 통한 발간등록 번호 신청 방법
- 간행물 발간등록 신청 및 신청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 확인
- 인터넷을 통한 발간등록번호 신청 시 신청자 이름, 비밀번호를 필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 비밀번호는 신청서 제출 후 수정, 삭제 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정한 비밀번호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간행물 발간등록 번호 부여 신청서 기입요령
간행물 발간등록 번호 부여 신청서 기입요령 안내표입니다. 항목, 기입요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 |
기입요령 |
발행기관 |
간행물을 발행하는 기관명을 기입 |
발행부서 |
간행물을 발행하는 기관의 주관부서를 기입 |
전화번호 |
간행물을 발행하는 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입 |
제목 |
간행물 표지에 실제로 인쇄되는 간행물 제목을 기입 |
발간주기 |
간행물이 발행되는 빈도를 기입 : 단행본(01), 일간(02), 주간(03), 격주간(04), 순간(05), 월간(06),격월간(07), 계간(08), 반년간(09), 연간(10), 격년간(11), 3년간(12), 5년간(13), 부정기(14) |
발간용도 |
간행물의 발간용도를 선택 |
발간매체 |
간행물의 발간매체를 선택 : 책자, 전자파일, 기타(기타를 선택할 경우 우측에 매체를 간단히 기입) |
형태사항 |
페이지수와 가로/세로 크기를 기재 |
내용요약 |
간행물의 내용을 간단하게 2-3줄 정도로 요약하여 기재 |
간행물 이용허락 동의
공개 간행물은 대통령기록포털(정책간행물 콘텐츠)에서 원문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작자(저작기관)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있으니 동의하지 않으시면 우측 입력란에 비동의 사유를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간행물 공개 여부
대통령기록관은 수집 간행물을 일반인에게 열람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원하지 않으시면 우측 입력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참조하여 비공개 호수를 선택하고 비공개 기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