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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 서한문으로 살펴보는 한미동맹의 시작
  • 70주년 기획전시
  • 한미동맹 기록물 복원사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을 만나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을 만나다

자주찾는 정보

전시관 관람

개관일 : 화요일~일요일, 10시-18시

휴관일 : 월요일, 법정공휴일(어린이날은 개관)

관람료 : 무료

문     의 : 044-211-2181, 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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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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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록 그순간

  • 납세자의 날

    3월 3일 ‘납세자의 날’은 국민의 성실 납세를 장려하고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납세자의 날’은 국세청 개청 기념 이듬해인 1967년 3월 3일 ‘세금의 날’로 시작되어 1977년에 ‘조세의 날’로 바뀌었다가 2000년에는 납세의 주체를 부각시키기 위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어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납세자의 날’은 대통령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여 모범납세자, 모범세무공무원을 치하하고 오찬을 함께 하는 대규모 연례행사였다. 대통령을 대면할 기회가 흔치 않았던 시기에 이러한 행사는 한국의 성실 납세 문화 정착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p><br> 조세는 국가 재정의 기반이 되며 조세제도의 변천과정은 당시 사회상과 국가의 발전과정을 담고 있다. 납세의 의무는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제29조에 명시되었으며, 1951년 2월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등으로 대부분의 수입을 타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상황에서도 ‘납세를 철저이 징수하고 인푸러(인플레이션)를 방지하라’는 서한을 내고 농지개혁법, 세금징수 단속 및 징세 방법 개혁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조세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p><br> 1960년 12월, 세율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원천징수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영업세법’을 개정하였으며 1965년 12월에는 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해 ‘조세감면규제법’을 제정하였다. 1974년 12월에는 국세에 관한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세법의 대원칙을 정한 ‘국세기본법’을 제정하였다. </p><br> <script> $(document).ready(function(){ $("#btnMore").on("click",function(ev){ ev.preventDefault(); $("#hdiv").toggle(300);}); $("#hdiv").hide(); }); </script> <a class="button size2 color1 invert" id="btnMore" href="return false">더보기</a> <div id='hdiv'> <br><Br> <p class="last"> 1982년 12월 제정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가 가능하도록 마련된 제도였지만 계속 미루어지다 1993년 8월 12일 20시를 기하여 대통령 긴급명령 형식으로 전격 실시되었다. 이 조치로 지하경제는 위축되고, 익명‧차명 계좌를 이용하던 대규모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져 세수확보 및 대외 신인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p><br> </div>

  •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은 2002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유치를 추진하였는데 그 계획으로는 제1단계 평창 인지도 제고‧제2단계 유치경쟁력 제고‧제3단계 득표점검 및 득표활동 강화라는 단계적 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전략으로는 범정부적 유치활동 지원은 물론 주요국 재외 공관 활용‧체육계 및 경제계의 지원‧각종 국제 체육행사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2003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평창은 2010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1차 투표에서 51표로 최다득표를 하고도 결선 투표에서 밴쿠버에 53대 56, 3표 차로 탈락하였다. </p><br> 이에 노무현 정부인 2006년에는 유치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정부, 국회, 한국올림픽위원회, 강원도 등이 적극 지원하는 범국가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통령 주재로 유치활동을 점검하며 최종결정까지 사회정책수석실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2007년 과테말라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열린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1차 투표에서 4년 전에 이어 또 다시 최다 득표를 하고도 결선 투표에서 47대 51, 4표 차로 소치에 개최권을 내줬다. </p><br> 두 번의 실패를 교훈삼아 다시 준비한 이명박 정부는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총 95표 중 63표로 1차 과반을 획득하여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세계 4대 국제 이벤트인 올림픽(1988년 서울), FIFA월드컵(2002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1년 대구)를 모두 개최하는 다섯 번째 국가(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로 스포츠사에 이름을 남겼다. </p><br> <script> $(document).ready(function(){ $("#btnMore").on("click",function(ev){ ev.preventDefault(); $("#hdiv").toggle(300);}); $("#hdiv").hide(); }); </script> <a class="button size2 color1 invert" id="btnMore" href="return false">더보기</a> <div id='hdiv'> <br><Br> <p >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관광 산업 분야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관광 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5년까지 146조원을 투자하여 원주-강릉 복선전철 외에 인천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 국도 6호선·59호선, 광주-원주 민자 고속도로 건설 등 도로‧ 철도‧공항‧항만 등 교통망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p><br> <p > 또한 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과 강릉, 정선 일원 27.4㎢(여의도 면적 9.5배)를 ‘평창올림픽 특구’로 지정했다. 특구 사업은 관광개발과 진흥, 올림픽 지원, 주거·도시경관, 교통·생활 인프라 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년간 총 3조 3,064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이었다. 특구의 지정 및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20년간 지역 내 총생산 증가 10조 4,683억 원, 고용유발 효과 26만 4,39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p><br> <p class="last"> ‘평창 동계올림픽 유지 유치추진상황 보고’, ‘평창동계올림픽 철도노선 구축계획’등 이상의 동계올림픽 관련 대통령기록물들은 역대 대통령의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관심과 노력,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들을 자세하게 담고 있다. </p><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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