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보존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직접적인 조치를 의미하며,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손상원인을 제거하여 보존수명을 늘려주는 행위이다.
보존 · 복원인프라
복원
이승만 대통령 외교 서한문 복원처리 과정
이승만 대통령 외교 서한문 복원처리 과정
본 영상은 이승만 대통령 외교 서한문의 복원처리 과정을 담은 영상입니다. 복원처리 기간은 2020년 부터 2023년까지로 4년 간 총 846건 1,868매를 복원하였습니다. 처리 전 기록물의 상태는 구멍을 뚫은 서류철의 형태로, 70년 동안 보관되면서 변색과 오염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복원처리 전 조사 → 해철 → 클리닝 → 과거 테이프 제거 → 보강지 염색 → 결실부 보강 → 건조 → 재단 → 처리 후 조사 → 맞춤형 폴더 제작과정을 거쳐 복원작업을 완료하여 중요한 원본 기록이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원처리 과정
- 2. 클리닝
- 3. 과거 테이프 제거
- 4. 보강지 염색
- 5. 결실부 보강
- 6. 건조
- 7. 재단
- 8. 맞춤형 폴더 제작
복원기록물
서한철 및 외교전문-Dwight D. Eisenhower 미 대통령 관련 서한(1철 36건)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 1952~1954년
한국전쟁 전후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사이에 오고 간 편지이다. 반공포로 석방, 정전협정 체결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당시 한미 간의 갈등과 긴밀한 조율과정이 담겨 있다. 또한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받고자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노력과 50년대 미국의 대한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서한철-John Foster Dulles 미 국무장관(1철 16건)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 1953~1958년
한국전쟁 후반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 국무장관 덜레스와 주고받은 편지로서,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미국의 입장 설명,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과 한일관계 및 경제원조계획에 관한 우려와 당부 내용을 담고 있다.
서한철-Dwight D. Eisenhower 미 대통령, Walter H. Judd 미 하원의원(1철 3건)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 1958~1959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미 하원의원 Walter H. Judd와 이승만 대통령이 주고 받은 편지로서, 1958년 12월 한국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와 언론이 우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이 보낸 서한에는 언론과 달리 당시 상황은 와전된 부분이 있으니 안심하길 바라며 국제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해 계속 싸울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한철-Dr. Robert T. Oliver(1철 6건)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 1960년
1960년에 이승만 대통령과 Robert T. Oliver(이승만의 국제정치고문으로 한국 실정을 미국에 알린 인물) 사이에 주고 받은 서한으로 한국에서 있었던 정부통령선거(1960년 3월 15일), 미국 내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책 출판 소식, 한미일 관계 등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행보에 관한 견해와 해외 동향에 관한 보고가 담겨 있다.
정전설에 관한 중대성명- 더 무서운 전쟁의 서곡이 될 어떠한 평화제안도 수락치 않는다(1철 1건)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 1951.6.27.1951.6.27.
소련 대표가 남한에 비공식 평화 제안을 하자, 1951년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이승만 대통령이 성명문으로 발표한 것으로, 소련의 평화 제안은 신뢰할 수 없고, ‘민족 통일과 공산주의자가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보장받아야 하며, 조건이 수락되지 않을 시 평화제안도 받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 1954.2.1.
한국 외무부 장관이 주미대사에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비준서와 비준서 교환 양식을 보내니 조속히 처리하고 비준서와 비준서 교환 증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 문서이다. 미국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1.)은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1954.1.13.)와 국회 본회의에서 민의원 만장일치로 동의(1954.1.15.)를 얻었고, 미국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동의(1954.1.19.)를 얻었기에, 비준서를 미국 워싱턴에서 상호 교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됨을 알렸다.
※ 현재 복원처리 중, 10월 이후 복원완료 된 사진으로 교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