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히 보호할 기록물은 15년 범위 이내로(개인의 사생활은 30년 범위 이내) 보호기간을 따로 정하여,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의결,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열람·사본제작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 제도는?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따로 정하는 기록물의 범위는?
-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및 이관 절차
-
생산기관
대통령기록물의 지정 여부
및 지정에 대한 의견 첨부 -
대 통 령
임기종료 전에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및 보호기간 설정 -
생산기관 기록관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