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대통령기록관 공영주차장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요일제(5부제) 시행 이미지](/assets/images/260407_01.png)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위기 극복을 위해 2026년 4월 8일(수)부터 공영주차장 내 승용차 5부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관람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시행 개요
○ 시행 기간: 2026. 4. 8.(수) ~ 별도 안내 시까지
○ 대상 차량: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관람객 및 방문객 차량)
○ 시행 방법: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와 해당 요일이 일치하는 차량의 주차장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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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일요일
및 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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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차량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제한 없음 |
□ 제외 대상 차량 (정상 출입 가능)
○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 탑승 차량
○ 유아 동승 차량 (미취학 영유아 및 초등학생 탑승)
○ 친환경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긴급·보도·외교·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증빙(스티커, 카드 등) 확인 후 5부제 적용에서 제외
□ 협조 당부 사항
○ 주차장 입구에서 안내 인력의 확인 절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요일 제한 차량은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조치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