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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공영주차장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요일제(5부제) 시행
등록일 2026-04-07

[안내] 대통령기록관 공영주차장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요일제(5부제) 시행 이미지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위기 극복을 위해 2026년 4월 8일(수)부터 공영주차장 내 승용차 5부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관람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시행 개요


 ○ 시행 기간: 2026. 4. 8.(수) ~ 별도 안내 시까지

 ○ 대상 차량: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관람객 및 방문객 차량)

 ○ 시행 방법: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와 해당 요일이 일치하는 차량의 주차장 출입 제한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한 차량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제한 없음


​ 

□ 제외 대상 차량 (정상 출입 가능)


 ○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 탑승 차량

 ○ 유아 동승 차량 (미취학 영유아 및 초등학생 탑승)

 ○ 친환경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긴급·보도·외교·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증빙(스티커, 카드 등) 확인 후 5부제 적용에서 제외



□ 협조 당부 사항


 ○ 주차장 입구에서 안내 인력의 확인 절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요일 제한 차량은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조치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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