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의 증가와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자연경관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의무와 국민의 여가증진이라는 다소 상반된 목표 아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던 국립공원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되었는지 기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1967년 12월 지리산이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1968년에는 경주와 계룡산, 한려해상이, 1970년에는 설악산, 속리산,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1985년까지 산악공원 13개, 해상공원 3개, 사적공원 1개가 지정되었고 이것은 전국토의 5.6%에 이르는 면적이다.
당시 국립공원은 건설부에 의해 지정되어 道 직할 전담관리소를 두어 관리하거나 시· 군에 위임하여 분할 관리되었다. 따라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시, 군, 구의 수는 30여개를 상회하였고 관리체제가 다원화됨에 따라 관리 기능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이 1986년 9월 대통령비서실 문서「자연공원법 개정(안)-국립공원관리제도개선(안)」이다.
국립공원을 “시도 위임관리”에서 “국가직속관리”로 전환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문서는 토지이용규제를 현실화하고 공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자연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지역에 대해 “출입제한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1987년 6월 18일 건설부에서「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을 대통령에 보고하여 공단의 임무, 조직, 공원관리재원 조달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 1987년 7월 1일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 근거를 명기하고 같은 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로써 산발적으로 관리되던 국립공원은 국가의 일원적인 관리 하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1998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부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국립공원관리제도 개선안 등 문서 4건과 시청각 기록물 5건으로, 국립공원 관리정책이 변화하게 된 배경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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