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기록관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간행물의 안전한 보존과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보존매체 수록 및 열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하여 대통령 보좌·자문·경호기관이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발간등록번호 신청시 신청자 이름, 비밀번호를 필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본인이 자유자재로 정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 후 수정, 삭제 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정한 비밀번호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단. 발간번호 부여 후에는 직접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