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이관 개요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이관)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이관 시기)에 따라 제19대 대통령기록물 약 1,100만건에 대한 이관을 완료하였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자문기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7개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이다.


<표> 기록물 유형별 이관현황(지정・비밀기록물 포함)

(’22.5.9.현재)

<표> 기록물 유형별 이관 현황
기록물유형 수량(건)
총계 11,163,115
전자기록물 전자문서 741,466
행정정보데이터세트 3,217,516
웹기록물 4,920,237
비전자기록물 종이문서 152,146
간행물 2,092
대통령선물·행정박물 2,324
시청각기록물 2,127,334

※ 이관 시 수량으로 정리·등록 후 변경 가능


제19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대통령기록물법 개정(2021.3.9. 시행)으로 이관 준비 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철저한 사전 준비, 생산기관 협의 및 지원, 다양한 기록물 유형에 적합한 이관 기법 적용 등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이관 업무의 완결성을 높였다.

이관 추진 결과


대통령기록관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하여 2021년 3월부터 이관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관내 실무회의, 정책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이관 추진 상황 등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하였다.


또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기록관리 부서장, 담당자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컨설팅·교육, 업무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전자기록물 검수 및 비전자기록물 정리를 위한 인력과 이관 물품을 제공하였다.


특히, 임기말 집중되는 대량 이관에 따른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차(1차 : 2021.5월.~12월. / 2차 : 2022.1월.~5.9.)에 걸쳐 순차적 이관을 추진하였으며 자문기관 전자문서의 RMS(기록관리시스템, 이관패키지생성기 포함) 이관,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이관 표준 포맷(SIARD) 적용, SNS의 API 방식 이관 등 기록물 유형별로 전문적이고 진화된 방식으로 이관을 완수하였다.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은 정리 작업을 거쳐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안전하게 보존서고에 보존될 것이다. 또한 기록물 목록과 원문을 홈페이지에 순차적으로 서비스하고 전시콘텐츠를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그림> 제19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비전자기록물)

<그림> 제19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비전자기록물)
기록물 상차(생산기관) 01 기록물 상차(생산기관) 02
기록물 상차(생산기관)
이송(생산기관→대통령기록관) 기록물 하차(대통령기록관)
이송(생산기관→대통령기록관) 기록물 하차(대통령기록관)
서가배치(대통령기록관) 검수(대통령기록관)
서가배치(대통령기록관) 검수(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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