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건
-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어디에 표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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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표지 좌측 상단에 아래와 같이 표시
- 기관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모두 다 등록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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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에서 간행물 형태로 발간하는 자료는 모두 등록하게 되어 있지만 신문류·소책자·팸플릿 등을 비롯한 단순 홍보물은 등록번호 미부여
- 기존에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았는데 또 신청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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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등록번호 뒷자리가 01인 간행물을 제외한 모든 간행물은 연속간행물이므로 한번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간행물의 제목이나 발간주기, 기관명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같은 번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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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지 않더라도 간행물을 새로 발간하면 대통령기록관, 국가기록원, 관할기록관*으로 3부씩 송부
* 기록관 미설치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정메시지비서관실
- 신청서식의 저작물 이용 동의의 의미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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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이용 동의는 발간등록 신청하는 간행물의 인터넷 원문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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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 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시공간 상의 제약 없이 필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함
※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각급 저작기관(자)으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 필요
- 발간 간행물에 열람공개가 곤란한 개인정보(또는 민감한 사안)가 들어 있는데, 발간등록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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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공개가 불가능한 간행물이라면 신청서식 작성 시 저작물 이용 동의 항목을 동의 안함으로, 공개 여부를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기재하고 사유와 비공개기간을 기재
- 비밀로 생산된 간행물의 경우 이를 간행물이 아닌 비밀기록물로 취급하여 그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발간등록을 생략함
- 발간등록번호를 신청했는데 결과는 언제쯤 확인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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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후 1~2일 이내에 확인 가능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간등록번호 부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인쇄 의뢰 3~4일 전 신청을 권장함
- 여러 권으로 나눠서 발간되는 간행물의 경우 별도의 발간등록번호를 신청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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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이 많아서 물리적으로 분권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일한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함
- 세부 주제별로 구분하기 위하여 분권한 경우에는 별개의 발간등록번호를 각각 부여함
- 인쇄본은 제작하지 않고 전자간행물만 제작하는 경우에도 납본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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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간행물도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반드시 송부해야 함
- 수록매체 없이 전자파일로만 제작된 경우에는 CD·DVD 등 이동식 매체에 수록하여 송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