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은 1981년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되었지만, 재산공개는 10여 년이 지난 1993년 전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직전부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였고,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자신의 재산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지시하였다.
1993년 2월 27일 공개된 김영삼 대통령의 재산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재산을 포함하여 부동산과 동산, 어업권, 승용차, 회원권, 선박 등 1,778,226,070원이었다. 이외 수석비서관 이상 11명의 재산을 공개한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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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6월 11일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정무직 공무원 등의 재산 공개와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규정하였다. 이후 8월 12일 대통령을 시작으로 9월 7일 정무직 공직자 재산내역이 관보에 고시되었다.
이번에 서비스하는 ‘공직자 재산공개’ 관련 기록물은 대통령 재산공개목록, 주요 외신 논조 등 8건으로 1993년 당시 공직자 재산공개가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추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