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의 기본방향
- 1. 금웅통화위원회를 최고 정책기구로 하는 중앙은행제도를 정립하고 중앙은행의 통화신용 정책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
- 2. 금융 감독 업무의 성격을 공적인 것으로 하고 금융 감독 업무를 통합된 단일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
- 3. 통합 금융 감독 기구를 재경원에서 분리하고, 총리 산하에 별도기구로 설치
- 4. 금융관련 3개 기관(재경원, 금통위, 금감위) 간 연계성 제고
- 5. 상기방향에 따른 세부사항을 조정하고 기타사항은 금융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수용
1. 중앙은행제도 관련
- 1) 금융통화위원회를 중앙은행제도의 정책결정 기구로, 특수법인인 한국은행을 그 집행기구로 함
- 2) 금통위 및 한국은행의 설치근거로 중앙은행법을 제정
- 3)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시장 참여자로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4)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정책금융 중 재정기능에 속하는 것은 최단기간 내에 이를 재정으로 이관하고 나머지는 축소 및 정비함
- 5) 금통위 의장은 정부와 협의하여 매년 물가안정 목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발표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짐
- 6)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 특정분야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송부 요구권, 공동검사와 이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권을 보유
- 7) 한국은행 부총재는 총재가 임명하는 순수한 집행기구로 함
- 8) 한국은행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은 금통위가 승인
- 9) 금통위의 국회보고는 연 1회 이상
- 10) 금통위의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11) 금통위의장의 임기는 5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위원은 연임 가능
- 12) 금통위원은 재경원장관, 금통위의장, 금감위원장, 국회, 대한상공회의소, 은행연합회가 추천하는 각 1인을 대통령이 임명
- 13) 한국감사는 재경원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2. 통합 금융 감독 기구 관련
- 14) 은행, 증권, 보험 감독을 통합하는 금융 감독 기구를 설치
- 15)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설치법을 제정하고 기타 관련 감독법을 폐지함
- 16) 금융 감독 기구는 감독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 경영관련 인허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증권 및 선물시장 감시기능을 보유
- 17)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통합금융감독원장을 겸임
- 18) 금감위 위원장의 임기는 5년, 당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위원은 연임 가능
- 19) 금감위는 위원장, 재경원차관, 한은부총재, 통합 예금보험 기관장, 재경원 장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1인,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인의 7인으로 구성하되 상근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3. 재정경제원
- 20) 재경원은 거시경제정책 운영차원의 금융정책, 금융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 외환 및 환율정책, 국제금융 기능을 수행
- 21) 통합 예금보험 기구는 재경원 산하에 설치
4. 3개 관련기관 간의 연계성 제고
- 22) 금융위의장은 필요시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고 정부는 금통위의장의 국무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 23) 금통위에 재경원 차관이 열석 발언할 수 있음
- 24) 재경원 장관에게 금통위에 대한 의안제안 및 재의 요구권을 부여
- 25) 재경원 차관 및 한국은행 부총재는 금감위 위원으로 참여함
- 26) 재경원장관, 금통위의장, 금감위위원장의 정렬 협의회를 명문화함
- 27) 금감위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조치를 할 경우 금통위가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감위에 재의 요구 가능
- 28) 통합 예금보험기구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금융 감독 기구에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공동검사도 요청 가능
- 29) 재경원, 금통위, 금감위 간에는 필요한 자료 등을 상호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서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5. 행정사항
- 30) 금통위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사무국을 설치
- 31) 한국은행에 1개부 수준의 지도검사 기구 설치
- 32) 재경원 금융정책실을 2개의 금융국으로 개편
- 33) 금감위에 사무국 설치
6. 기타사항
- 34) 상기 합의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합의안의 방안에 따르고 기타 논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금개위안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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