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비율조정원칙
외국인투자비율조정원칙
분야 대외경제협력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1904 생산일자 1973.02.26
키워드 외국인 투자비율, 조정 원칙, 합작기웝, 마산수출자유지역 관리법, 단순노동집약사업, 보세가공사업, 해외교포투자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1. 1. 외국인투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50 대 50의 비율로 합작함.
  2. 2. 공업정책의 일환으로 유치가 필수적인 업종이나 내국인 투자자가 없어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외국인 소유 주식을 3년 내에 30% 5년 내에 5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조정 가능.
  3. 3. 단순노동집약사업, 단순보세가공사업 등은 적어도 외국인의 주식 50% 또는 이득분 50%를 취득하여야 함.
  4. 4. 해외교각 투자의 경우, 원금과 과실을 해외에 송금하지 않는 조건이면 내국인 투자로 환원함.
  5. 5. 합작기업으로서 그 소요자금이 대규모일 경우에는 내국인의 투자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허가함.
  6. 6. 마산수출자유지역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내국인 주식참여율 제한을 없앰.
  7. 7. 상기 원칙을 즉시 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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