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이집트 선박수출에 관한 경제 각의 결과보고
대 이집트 선박수출에 관한 경제 각의 결과보고
분야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2056 생산일자 1975.10.20
키워드 이집트, 민간, 선박, 연불수출, 채권, 국제 신용도, 3차 경제개발계획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1. 교섭 형식

  • 이집트 정부가 제의한 선박수출에 관한 경제장관회의 결과, 교섭지침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함. 교섭형식에 있어서 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친 한국정부의 공식의견으로 제시하는 것 보다는 이집트 대사가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선공사가 이집트의 건조계획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의견을 타진토록 함.
  • 외무부는 교섭방침을 이집트대사에 훈령하고 상공부는 조선공사가 이집트 정부와 민간베이스로 교섭을 진전토록 주선토록 함.

2. 교섭지침

  • 3차경제개발 계획에 막대한 외화가 소요되며 석유파동 등으로 수출이 부진해 외화사정이 어려움. 이에 따라 이집트가 제의한 5억불 규모를 1억불로 축소. 5년에 걸쳐 매년 2천만 불 규모를 건조 인도토록 함. 규모 축소에 따른 선종 선택은 상대국에 일임.
  • 이집트가 제시한 착수금 차관(선가의 30%0은 공여하지 않기도 하고 대신 선가의 전부를 연불조건으로 함.
  • 연불조건은 국제관례상의 조건인 금리 7%수준, 지불기간 7∼10년으로 함.
  • 선박 연불수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착수금 20∼30%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 이를 요구치 않고 선가전액을 연불하는 것은 예외적 우대조치이며 수출입은행이 선박건조비에 상당하는 5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제공해야 함.
  • 채권보전은 영, 미 등 국제적 신용도가 높은 은행의 확인이 있는 지급보증을 요하도록 함.
  • 아직 공식 입장은 아닌바 이집트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그쪽수 반응에 따라 재검토할 것.
  • 위와 같이 양해하고 본 안건은 철회함.

3. 별첨

  • 이 건은 앞으로 아국의 관계 민간회사가 적기된 조건 범주 내에서 이집트 당국과 민간 베이스로 교섭이 진전되도록 입장을 취한다는 사실을 현지공관에 명시 해주심이 좋겠음(재무부 장관 김용환)

4. 요약

  • 이집트 정부가 제의한 선박수출에 관해 경제장관회의 결과 외화사정이 어려워 이집트가 제의한 5억불 규모를 1억불로 축소하나 착수금 없는 연불조건, 민간베이스로 교섭을 진행할 것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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