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보고
수출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보고
분야 대외경제협력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2375 생산일자 1979.06.02
키워드 수출지원제도, 수출금융제도, 무신용장거래, 원자재, 세율, 수출공단, 보증신용장, 수출선수금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1) 기조치한 내용

  • 섬유제품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징수 유예기간 연장. (2개월→3개월)
  • 수출입물품 타소장치 허가수수료 부담 감소.(업계는 융자한도를 과거 6개월 또는 1년간 수출실적의 1⁄2로 해줄 것을 요청, 상공부가 정확한 조사 후 금융한도제를 조정키로 함)
  • 수출선수금 전환자금 상환기간 연장.(융자잔액의 10%를 납입하면 3개월씩 연장 가능)
  • 중소기업에 대한 내국 신용장 발급 원활화(중소기업의 수출금융 혜택 원활화를 위함)

2) 조치중인 내용

  • 수출금융 중 원자재 금융의 지원확대(융자한도를 3개월 또는 1년간 수출실적의 1⁄4에서 4,5개월 또는 1년간 수출실적의 1⁄3로 변경)
  • 관세환급 절차 간소화, 정액 환급품목 확대.
  • 원자재에 대한 세율 인하 추진.
  • 수출공단 입주 기업체의 공장증축이 가능하도록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함.
  • 무신용장거래에 대한 금융제도 완화(과거 1년간 입금실적 1⁄2 또는 당해업체의 과거 1년간 수출실적 5% 범위 내에서 금융취급토록 제한에서 입금실적 1⁄2 또는 수출실적 10% 범위 내로 금융취급토록 개정)
  • 보증신용장 개설 제한 완화(현지법인 기능약화로 해외시장 개척활동이 저조한바 국내여신을 일으키지 않는 보증신용장 개설에 대하여는 별도 지원 확대방안을 강구키로 함)

3. 요약

  • 긴축정책 및 수출금융제도 변경과 관련해 수출업계에 유리하도록 관세징수 유예기간 연장, 관세제도 완화, 원자재에 대한 세율 인하 추진, 무신용장거래에 대한 금융제도 완화 등을 시행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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