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대책추진계획-농지제도개선을중심으로
농어촌대책추진계획-농지제도개선을중심으로
분야 농림수산 > 농지제도개선 대통령 노태우 생산기관 농림수산부
관리번호 1A00614174609414 생산일자 1991.04.03
키워드 농어촌대책, 농지거래, 절대농지제한, 농업진흥지역,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1. 농지제도 개선

1) 기존 제도의 문제점
쌀 중심의 영세소농구조 지속
농지구입자격 제한으로 농지거래의 위축 소지 있음
규제위주의 절대농지제한 운용으로 토지수요증가에 적절한 대응 불가
2) 대책
①농업진흥지역 지정
철저한 현지정밀조사에 따라 지정 및 고시할 것
지정 후,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집중투자, 적정규모의 전업농가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특히 농어민후계자를 진흥지역 위주로 선정 및 육성할 것. 토지 소유 농민의 소득이 보장되도록 할 것.
지정 후, 진흥지역 외 농지에 대해서는 전용규제 대폭 완화, 비농업용 토지수요를 미리 파악해 국토이용계획에 최대 반영, 농지구성비의 현실화해 투자재원으로 활용, 한계농지는 관광휴양지 등으로 개발
②농지거래 활성화와 농지가격 안정
농업진흥지역 내 3헥타르 소유상한 완화,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요건 완화(통작거리 확대, 도시계획구역내 매매증명제도 폐지), 농지매매사업 확대(농지매입지원자금을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단계적 증액)
③농지전용 규제 완화
농지전용규제의 완화조치(기존: 농지전용권환위임 확대, 농지전용신고제 도입,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권한 전면 위임 → 금후조치계획: 전용권한을 시도지사에 전면 위임,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 농지전용 허용, 기반투자 선행 후 진흥지역에 편입조치)
농지의 종합적 활용방안: 비농업 토지수요증가에 대응한 공급체계의 정립, 농공단지 및 지방공단 편의시설의 원활한 공급, 한계농지와 배후 산림지역을 포함한 국민 관광휴양단지 개발

2.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 홍보대책

  • 정부와 농민이 합심해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
  • 개방화에 대한 국내대책을 조기에 수립 및 제시하고, 국내외 성공사례 등을 소개
  •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홍보계획 수립
  • 장관이하 간부들이 각 도별 순회,
  • 국내대책 확정 후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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