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제도 개선 - 1) 기존 제도의 문제점
- 쌀 중심의 영세소농구조 지속
- 농지구입자격 제한으로 농지거래의 위축 소지 있음
- 규제위주의 절대농지제한 운용으로 토지수요증가에 적절한 대응 불가
- 2) 대책
- ①농업진흥지역 지정
- 철저한 현지정밀조사에 따라 지정 및 고시할 것
- 지정 후,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집중투자, 적정규모의 전업농가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특히 농어민후계자를 진흥지역 위주로 선정 및 육성할 것. 토지 소유 농민의 소득이 보장되도록 할 것.
- 지정 후, 진흥지역 외 농지에 대해서는 전용규제 대폭 완화, 비농업용 토지수요를 미리 파악해 국토이용계획에 최대 반영, 농지구성비의 현실화해 투자재원으로 활용, 한계농지는 관광휴양지 등으로 개발
- ②농지거래 활성화와 농지가격 안정
- 농업진흥지역 내 3헥타르 소유상한 완화,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요건 완화(통작거리 확대, 도시계획구역내 매매증명제도 폐지), 농지매매사업 확대(농지매입지원자금을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단계적 증액)
- ③농지전용 규제 완화
- 농지전용규제의 완화조치(기존: 농지전용권환위임 확대, 농지전용신고제 도입,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권한 전면 위임 → 금후조치계획: 전용권한을 시도지사에 전면 위임,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 농지전용 허용, 기반투자 선행 후 진흥지역에 편입조치)
- 농지의 종합적 활용방안: 비농업 토지수요증가에 대응한 공급체계의 정립, 농공단지 및 지방공단 편의시설의 원활한 공급, 한계농지와 배후 산림지역을 포함한 국민 관광휴양단지 개발
2.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 홍보대책
- 정부와 농민이 합심해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
- 개방화에 대한 국내대책을 조기에 수립 및 제시하고, 국내외 성공사례 등을 소개
-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홍보계획 수립
- 장관이하 간부들이 각 도별 순회,
- 국내대책 확정 후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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