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1) 회의일시 및 장소: 94년 8월 29일 - 9월 4일, 모스크바
- 2) 대표단 구성
2. 합의서의 주요 내용(합의서 별첨)
- 1) 상환대상 책무: 93년 말 현재 연체원리금 및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 2) 상환방법: 원자재, 헬기 및 방산물자로 전액 현물상환
- 3) 상환비율: 원자재:헬기+방산물자=50:50
- 4) 물품도입시기: 원자재와 헬기 및 방산물자를 같은 시기에 같은 비율로 상호 연계하여 도입
- 5) 연도별 도입비율: 대부분을 96년 이전에 도입하고 러시아 측의 파리클럽 설명용으로 상징적 소량을 97, 98년에 도입
- 6) 품목선정: 94년 7월 우리 측이 서면으로 요청한 품목으로 합의
- 7) 원자재 추가구매: 상환되는 채무액의 50%를 현금으로 추가도입
- 8) 이행보장: 우리 정부가 이행을 보장, 러시아 정부는 물품공급이행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
- 9) 이행절차: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자와 수입자 명단을 상호교환
- 10) 최종합의서: 최단 시일 내에 내국정부의 합의를 받은 뒤 10월 경 서명
3. 평가
- 1) 러시아는 원자재 및 현물생산이 감소하는 등 국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으며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운 상태임
- 2) 비(非)파리클럽 국가와의 협상결과를 금년 10월에 파리클럽에 보고해야 하는 등 러시아 측 입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측이 이번 협상체결에 동의한 배경은 한국과의 경제협력확대 가능성 및 향후 방산물자 판매에 대한 기대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3) 이번 합의사항은 파리클럽 국가 및 여타국가에 비해 유리한 조건이며, 그동안 현안이 되어왔던 대 러 경제협력차관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한-러 간의 경제협력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4. 향후 조치사항
- 1) 합의서에 대한 정부의 승인 및 상호통보
- 2) 공급자, 수입자 명단 상호교환 후 공급계약 체결
- 3) 은행 간 정산협정 체결
- 4) 10월 중 정부 간 최종협정 체결
별첨
- 합의의정서
- 대한민국 대표단 명단
- 러시아연방 대표단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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