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제도개선방안(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과 제25호)
중소기업지원제도개선방안(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과 제25호)
분야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상공부
관리번호 1A00614174555479 생산일자 1982.07.22
키워드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 협동조합법, 계열화 촉진 협의회, 중소기업 구매촉진법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2. 보고내용

가. 개선과제 주요골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원활한 관계 조성(납품대금 지연 방지, 약정서 교부 이행강화 등)
  • 협동화 사업의 추진기반 구축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대책 수립
  • 과중한 부담경감(법적 의무 고용자 공동채용 제도화, 과다한 각국 보고사항 간소화)
  • 관계법령 개정(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 협동조합법 (82.4월), 세법(조감법, 지방세법) (81.12월)), 제정(법적의무 고용자 공동채용(82.4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법(81.12월))

나. 개선안 세부내용

  • 계열화 현황(35%), 계열화의 미발달
  • 납품대금 지연방지(장기 어음 발행업체에 대한 융자제한, 납품대금지연에 대한 시정유예기간 단축, 인수증 발급의 제도화, 인건비 해당 부분을 현금지급 권장)
  • 약정서 교부 이행강화(사후 관리 강화, 표준약정서 보강)
  • 계열화 촉진 협의회 설치, 운영강화
  • 협동화 사업의 추진개발 구축(현행법이 최소발기인수가 높고 업무군역이 동일업종으로 한정, 업무구역이 시도 등 행정구역으로 광범위하여 사업단위 협동소조합의 제도화로 개선)
  • 세제지원 강화(모기업이 수급기업인 중소기업의 시험연구 시설 검사대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 10%공제, 개인기업의 법인화, 중소기업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삼각제 인정(50%), 협동화 단지 조성 후 분양시 양도소득세 면제, 중소기업 우선육성업종에 대한 특별 상각(100%))
  • 수출지원(수출손실준비금 인정한도를 1%에서 2%로 인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대책 수립(중소기업 구매촉진법 제정하여 공공기관 등 구매증대 노력, 품질보장 요구)
  • 법적 의무 고용자 공동채용 제도화(총 고용 의무자 종류는 19종, 공동채용에 관한 법률제정하여 공업단지, 협동화 단지나 중소기업 밀집지역에서 중소기업자의 자율협의회 협동조합이 관리하여 공동이용 및 공동비용부담)
  • 과다한 보고사항의 정비(보고정비 실무 협의회 설치, 세부내용별 간소화 방안 수립, 보고내용의 공동활용체계 확립)8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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