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집적반도체기술 공동개발안
초고집적반도체기술 공동개발안
분야 과학기술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과학기술처
관리번호 1A00614174547563 생산일자 1986.08.22
키워드 반도체, 기억소자, 4M DRAM, 전자통신, 전기통신공사, 산업기술향상자금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1. 배경, 추진경위 및 효과

1) 배경
반도체기술은 정보산업사회의 핵심 기술로서 컴퓨터, 통신, 로봇 등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그 응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기억소자부문은 개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됨
현재 선진국에서 개발 중인 4M DRAM은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단독개발이 불가능하므로 거국적 차원의 개발이 필요함
2) 추진경위
3) 효과
향후 반도체 시장에서 주력 상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4M DRAM 기술을 정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발전시킨다면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국제수지에 기여할 수 있음
컴퓨터, 통신, 자동화기기 등 정보산업 발전의 귀감이 될 수 있음
공동연구개발의 귀감이 될 수 있음

2. 선진국과의 기술수준 비교

1) 기술수준 비교
2) 국내 개발실적

3. 공동연구개발 추진계획

1) 공동개발 목표
0.8마이크로그램선폭의 4M DRAM 반도체 개발
2) 공동개발 방법
전자통신을 총 연구기관으로 하고 반도체연구조합 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
기술특성에 따라 분담하고 공동 및 개별 연구 수행
기술별 연구개발에 참여할 소요연구인력 확보
3) 소요장비 및 인력
현존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
4) 연구개발비
소요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조달
5) 연구관리
연구수행관리
· 국가가 주도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이므로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책임 아래 개발하고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함
· 전자통신은 반도체연구조합을 주계약자로 하는 수탁개발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비 일체를 지원함
· 각 기술 분야 및 지역별로 책임자를 두어 업무를 종합하게 하고 조합사 간 연구업무를 수행하게 함
· 연구관리단을 편성하여 연구사업의 계약, 회계 등을 수행하게 함
· 전자통신은 각 참여조합사가 요청할 경우 기존 연구인력을 투입시킴
· 소요연구기자재는 연구조합의 주관 아래 참여조합사가 조달함
· 공동개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시설물에는 수행사업 명을 명시하여 해당 조합사에 속한 연구원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함
· 목표달성이 지연될 경우 해당 조합사의 연구비를 회수하고 다음 단계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함
연구결과 활용
· 연구 성과는 참여조합사와 정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국가가 지정하는 제3의 기업에게도 공개함
· 연구결과는 참여조합사 사이에서 상호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함
연구비 조달
· 정부 및 전기통신공사 지분의 순수연구비는 특정연구과제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기업이 해당 제품을 판매할 때 총괄연구기관에 기술료로 조달함
· 산업기술향상자금은 해당 기금조달 조건에 따라 참여조합사가 조달함
관계부처 협조사항

참고자료

  • 연구개발 추진일정
  • 연구개발 업무분야
  • 한국반도체연구조합
  • 연구개발 분야 및 범위
  • 연구개발 업무의 흐름
  • 연구기자재
  • 연구인력
  • 외국의 공동연구개발 육성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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