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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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회간접자본 > 고속도로 건설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1408 생산일자 1969.03.06
키워드 경부고속도로, 지명경쟁 입찰, 수의계약 원문보기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들에 대한 지침 하달.

1. 공사비 단가
정부와 업자 간 공사비 차이 때문에 공사발주가 지연되고 있으나 이를 기다릴 수 없음.
공사비 단가는 다음의 1안과 2안 중 택일하여 실시할 것을 지시함.
· 제1안: 노임, 자재비, 중기사용료(품셈포함)를 1968년도 기준으로 적용.
· 제2안: 노임, 자재비는 1969년도 일반 예산 편성 방침대로 상승률을 적용하고 중기사용료(품셈포함)는 1968년도 기준을 적용.
3월 7일까지 공사비 단가를 결정할 것.
2. 공사계약
지명경쟁 입찰 방식으로 업자를 선정하면 많은 시일이 필요하고 업자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재무부, 감사원과 사전 협조하여 법에 허용되어 있는 수의 계약 방식을 채택하여 적당한 업자가 적당한 구간을 맡도록 할 것.
3월 15일까지는 공사 계약 마무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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