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취체에 관한 건 | |||||
분야 | 외교정책 > 기타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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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29391 | 생산일자 | 1952.04.20 | ||
키워드 | 공관업무, 일상업무, 방화 원문보기 | ||||
[본문 해제]
국무총리 경유,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농림부 장관 귀하
산야에 종종 불을 노아 초목을 만히 소멸시킬뿐 아니라 근자에는 게리라 분자들이 전선 후방에 방화함으로서 연막을 처서 공산군을 잠입하게 만들며 항공대에서 적군의 소재를 알지 못하게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니 이를 막어달라는 요청이 있게되었슴으로 불놋는 것을 방지하며 또 불이 나면 곳 끄도록 하는 동시에 불놋는 자를 즉시 체포하야 군법으로 엄징할 것을 지시함 이상
[역사적 의미]
방화 금지 및 단속 만이 아니라 방화와 반공정책을 연결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적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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