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 예방과 대사파견에 관한 지시 | |||||
분야 | 외교업무 > 외교관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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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29160 | 생산일자 | 1950.11.04 | ||
키워드 | 공관업무, 일상업무, 대사 파견, 중국 원문보기 | ||||
[본문 해제]
외무부 차관 귀하
별지 주화대사관 보고에 의하면 지난 9월 중순 중국신문에 보도되기를 우리나라 국회의원 3명이 원조 우방을 감사 예방하게 되였는데 중국측에서는 우방국중 중국이 포함되지 안었다는 이야기와 또 주중대사가 오지안는다하는데 대해서는 정식으로 소육린 대사에게 공함을 보내되 국회의원 3명이 우방을 예방한다는 조건은 그 당시에 국회에서 말을 보낸 것으로서 정부로서는 국회에 일러주기를 이러한 전시에 각국에 감사하라단일 수 업는 일이오 오직 서면을 통해서만 전적으로 해가는 것이 목적이니 개별적으로는 할 수 업다는 것을 주장해서 UN 외에는 우방국 예방을 중지케해서 어느 나라도 심방치 안었다는 것을 양해하도록하며 신 대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신병으로 귀국치료중 전란을 당했고 또 그때 민석린 영사의 보고를 들으면 대만(Taiwan, 타이완)에 주재한 각국대사들이 대만(Taiwan, 타이완)을 떠나서 옴기게 됨으로 자기도 옴기겟다고 함으로 그러지 말라고 한 후자연지체된 것임으로 불원간 신 대사가 다시 가게될 것이라는 것을 공함으로도 설명하고 또 친히 소대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함 이상
[역사적 의미]
전쟁 기간 중에도 활발한 대외 외교 관계 수립을 노력했다는 외교 업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문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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