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재산에 관한 건 | |||||
분야 | 외교정책 > 기타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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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29606 | 생산일자 | 1952.06.01 | ||
키워드 | 외교정책, 재외동포, 일본, 재산권 원문보기 | ||||
[본문 해제]
구왕궁재산관리위원장 귀하
일본에 있는 소위 왕자주택과 또 전소위 총독부 관아 등 몇 가지 재산은 우리 정부에서 우리나라 재정으로 건축한 것이므로 정부의 국유로 확실히 드러난 것인데 이근군이 백가지로 방색하다가 지금은 일미간에 서다 관계치 아니라고 그 주택에 관해서는 이근군이 한국 정부와 타협하라는 내정이 된 모양인데 내가 이근군에게 편지를 해서 매? 오백불식을 생활비로 해줄 것이니 그 가옥을 자원하는 뜻으로 정부에 마친다고 하면 민간에서 그분에 대한 친일파로 악감가진 것이 얼마 풀리겠고 그렇게 한 뒤에는 정부에서 오백불식 주기로 만드러보겠다고 한 것을 백가지로 평게하고 듯지 않다가 지금와서는 매?에 얼마식을 주는 이보다 몇해 예산을 해서 한 번에 주며는 내노케다는 결론을 말하고 있으니 종시도 이조에서 망국한 이후 소위 왕실 왕족 등은 다 서씨된 것을 깨닷지 못하고 국유재산을 자기사유물로 인정해서 돈주고 사라는 뜻을 표시하고 있으니 이것은 정부나 우리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것이 전 왕실 전체의 동일한 태도라면 정부에서는 그 황실에 대해서 정책을 고치고 이 사실을 민중에게 알려서 국가재산을 다 보고하고 생활비 등 취급하는 것도 다 정치시켜서 보호하는 책임을 지지않을 것이니 이런 사실을 재산관리위원히 소상히 알고 황실에 소관된 각인에게 직시 알리며 이근군에게 직시통지해서 불일내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민간에 공포하고 정부계획대로 진행할터이라는 뜻을 알릴 것 지금 우리 공사관에서는 이때까지 이것을 순조로 해결을 짓기 위하여 공사관 사무실은 세를 내여들고 있엇는데 내여놓으라고 하는 고로 지금 우리 나갈데가 없이 되어서 그 집을 써여 하겠으니 하로밧비 내여 노튼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정한 방침대로 나갈 것이라 할 것 이상
[역사적 의미]
황실의 주택과 관련한 재산권 처리에 있어서 정부의 방침과 처리 원칙을 알리는 중요한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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