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평화선 옹호에 대한 지령
해양평화선 옹호에 대한 지령
분야 외교정책 > 기타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529651 생산일자 1953.01.09
키워드 해양평화선 원문보기

 

[본문 해제]

국무총리 서리, 국방부 장관, 해군 총참모장 귀하

우리나라에서 전적으로 실행해서 기여해 직혀나가랴는 것은 내가 선언한 평화선을 무슨 지경이라도 직혀나가랴는 것이니 일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이권있는 것은 다차즈려하니 만약 이것을 직히지 않으면 안될 것이오

그들이 이 선을 자유로 이용하랴고 한다든지 하면 우리로는 이것을 허하면 우리의 생활보장이나 국권을 보호하기 어려우니 무슨 일이 있서도 이것을 보호하려는 것인즉 일인들이 어선이나 뭐든지 침략을 하랴한다면 전적으로 막기로 결심 집행할 것이오

한편으로 이런 일이 있슬 적마다 사실을 상세히 기록해서 우방 모든 관계자들이 알도록 일일히 기록해서 주한 미국 대사관과 우리 주미 대사관에 알려서 일인들이 사실 아닌 보고로 해외에 선전해서 오해 만드는 것을 막아서 일인 어선으로 시비가 생기는 때는 자세히 조사된 대로 보고할 것

일인들이 모다 우리가 법없는 일로 이 평화선을 오해하니 또 국제공법이니 하야 말하지만 평화와 질서를 위하는 것이 국제공법이니 만큼 개방해놋코는 양국 관계를 부지하지 못하니 우리가 양국간의 평화 주장하야 이 평화선을 세운 것이니 전국가적으로 이 선을 직혀 나가는 것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요전에 일본 어선을 250척이나 미 인함이 보호하야 다닌다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고로 인하야 많은 효과와 도움이 된 것이므로 무슨 일이라도 적절히 보고되어 사실을 알리기 바라오

이상


[역사적 의미]

해양평화선 선포 등 영토적 사항은 물론,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있어 전 분야에 걸쳐 국력 이상의 강경한 태도로 많은 중요한 노력 및 조치를 단행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문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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