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재산도입방안 연구지시
교포재산도입방안 연구지시
분야 외교정책 > 재외동포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1308 생산일자 1966.10.14
키워드 외교정책, 재외동포, 재일교포, 교포재산, 산업발전 자금 원문보기

 

[본문 요약 및 해제]

1. 교포재산 도입

- 해외교포 재산도입은 국가 산업 건설에 크게 공헌하게 될 것임

- 교포의 재산 도입을 촉구하는 길을 마련하였음

- 그 결과 일부 부작용과 유해설이 나타남

- 이를 이유로 재산 도입을 막는 것은 본말의 전도

- 따라서 다음의 조치가 필요함

2. 조치 요구

- 교포재산 도입을 적극적으로 한다

- 폐단과 부작용을 줄이는 조치를 취한다

- 필요한 법, 보안규정, 국내법을 개정한다

- 재외 한국은행에 저금, 입급 외화의 국내 송금 방지

- 도입 재산이란 외화, 물품을 총칭한다


[문서의 역사적 의미]

- 외자도입의 수단이었던 교포재산 도입이 당시 합법적인 밀수로 불리며, 재계는 물론 정치권력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지적이 팽배함

- 또한 일본에서 재일교포들 중 일부가 사업상 필요한 물품이나 재산을 교포재산 도입이라는 명목으로 면세(탈세)하는 경우가 많아 지적받고 있음. 가령 동년 12월에는 천일상사 대표 등 4인이 TV 3만 대를 결핵병원을 세운다는 구실로 밀수하려다가 검찰 합동수사반에 포착되어 구속된 바가 있음 (아래 관련기사 참조)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부작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국민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 보고서임


[참고자료]

관련기사 : 교포재산반입 형식으로 (경향신문/1966.12.22./3)

관련기사 : 재벌론 (경향신문/1966.10.06./14)

관련기사 : 외자 그늘 (1) 특혜의 온상 (동아일보/1966.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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