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자재 손모율(로쓰)
수출용 원자재 손모율(로쓰)
분야 통상외교 > 수출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1313 생산일자 1966.12.02
키워드 경제 원문보기

[본문 요약 및 해제]

1. 개황

- 수출용 원자재 소모율(로쓰)에 대해 관의 지나친 감찰이 수출업계를 위축시킴

- 따라서 정부방침을 명확히 하달하니 관계관은 이 방침을 확실히 체득하고 수출용 원자재의 로쓰 처리에 활용할 것

2. 지시

- 수출목표를 달성하고 비법적 방법에 의하지 않은 원재재의 로쓰는 그 업자의 기술적 취득으로 인정하고 이를 취체(取締)하지 않는다.

- 단 수출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악덕업자의 로쓰는 이를 철저히 조사한다.

- 수출업자에 대한 일체의 감찰, 취체, 구속은 반드시 상공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또 상공부장관의 의견과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3. 추가지시

- 본 공문 수령자는 이 방침을 그 예하 직계에 확실히 인식시키고 완전히 숙지하였다는 보고를 1215일까지 회보 지시할 것

(*취체 (取締) : 규칙, 법령, 명령 따위를 지키도록 통제함. 현대국어에서 단속’(團束)으로 순화됨. 알재시대를 다룬 소설 [토지]에서 발견되는 용어)


[문서의 역사적 의미]

- 1960년대 중반, 정부의 수출중심주의 정책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임

- 수출 목표를 달성하면, 그에 따르는 각종 금용, 세제 혜택을 받으며 수입한 원자재를 국내에서 업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함

-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이용을 로쓰라는 특이한 용어로 중립화하였고, 그 획득도 기술적 취득이라고 순화하였음

- 특히, 수출업자에 대한 일체의 관련 사법적 판단을 상공부장관에게 일임하면서, 사실상 수출업자들과 일부 재벌들에게 초법적 비호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실제 1965년에는 선경(SK의 전신) 등 굴지의 수출회사들이 소모율 3.5%10%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해 수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후에는 그러한 보도가 일체 없음. 따라서 이것이 수출재벌에게 상당한 이득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참고자료]

관련 탈법 사례 보도 :

표창받은 두 업자를 입건 5천만 원어치 횡령 (동아일보/1965.1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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