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재산 반입 문제 | |||||
분야 | 외교정책 > 재외동포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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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951534 | 생산일자 | 1964.06.30 | ||
키워드 | 외교정책, 재외동포, 해외동포, 원문보기 | ||||
[본문 요약 및 해제]
1. 교포재산 도입 문제 - 장부총리 방침으로 교포재산 도입허가사무에서 일대 혼란이 발생 - 많은 민간인으로부터 원성을 삼
2. 문제 내용 - 부총리 방침 중 변경 사항 : “비귀국자 재산 반입 허가를 전부 중단하고 수증(선물을 받음) 재산 반입 허가에 있어서는 수증물품이 수증자의 직접 수요품(인 경우)에 한함” - 문제 : 종전 방침에 의해 반입 허가수속 중인 미결 건까지 소급 적용한 결과 212건 31,168천 불(弗 ; 달러)에 해당하는 대상의 반입이 무효화될 처지 - 재산 반입을 전제로 국내에서 선매(先賣)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인거래가 얽혀있어 행정소송이 제기될 위험 - 불급하게 국민의 기득권을 박탈할 경우 정부에 대한 비난이 큼
3. 문제 검토 - 부작용이 얼마간 있다고 해서 국가정책 전반에 관계되는 시책을 기분 일변도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함 - 경제기획원의 이와 같은 조치 주요 근거는 삼각결제 방식을 통한 국내 외화의 외국 유출, 재산 반입을 위한 국내 암시장 달러 불법 반출에 의한 달러화 암시세의 등귀(騰貴 ; 뛰어오름)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박 가능 ▸ 현 외환관리제도상(외환 통제) 달러화의 비공식적 수요가 매우 다양해서 종교 달러를 위주로 하는 각종 증여 달러가 삼각결제에 의해 재산 반입용으로 외국에 유출되기보다는 여비, 유학 비용 등에 유용되고 있음 ▸브라질 이민국장의 5만 달러 불법휴대사건이나, 여행자들이 정부가 허락하는 50달러 한도 이상을 비공식적으로 환전해 휴대한다는 공공연한 사실이 이를 확인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의 재산 반입 목적 달러화 유출은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 것임 - 수요가 공급보다 증대될 때 물가가 앙등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율 상승은 주로 국내 물가 지수에 의거 좌우된다는 것이 상식임. 작년(1963년) 7월부터 실시 중인 교포 재산 반입에 유출된 달러화 때문에 환율 인상이 초래되었다는 주장은 현재 국내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달러화가 대략 20만 달러 선이라는 추산치를 보더라도 말이 안 됨 - 기 신청된 상태에서 막힌 212건의 경우 심사를 거쳐 가부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마땅 -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로 교포들에게 모국에서의 경제활동권을 봉쇄한다는 인상을 주거나 국민의 원성을 사는 일을 막는 동시에 교포재산 반입으로 인한 외화(달러화) 유출 우려도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수증자의 직접수요품이 아닌 비귀국자의 기증 및 재산반입도 허가하되, 정부가 엄선한 반입허가품목을 사전에 발표해 이 범위를 엄수케 하고, 반입 기간을 엄격히 책정하여(예 : 허가 후 1개월 내 20%, 2개월 내 30%, 나머지 3개월 내 50%) 이를 엄수케 하면 사이비 재산 반입자는 자동적으로 도태될 것임. 아울러 국제 통신이나 출국장에 대한 철저한 검색을 통해 달러화 유출을 방지함 ▸종전까지 반입재산의 대부분은 환물(돈을 물건으로 바꿈) 형식이었는데, 이는 일부 상업적 목적에 의한 반입도 있으나 대개 비현실적 환율로 인해 국내에 와서 환전을 하는 것이 이득이었기 때문임. 일부 재산 반입업자들이 물품을 반입해 폭리를 취한다는 우려는 이제 환율이 현실화되었기에 굳이 복잡한 수속을 거쳐 물품을 반입하기보다는 달러화로 반입하려 할 것이며, 특관세 실시로 인해 물품을 들여와도 과거처럼 이득을 남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임 - 그러므로 정부는 외형적으로는 국민에게 재산 반입의 문호를 널리 개방한 것처럼 하면서도 위의 보완조치들을 채택한다면 교포 재산 반입 본연의 궤도에 오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임 - 각종 교포 재산이 물품으로 반입되어 국내 원자재난 완화에 일조했음이 부인 못 할 사실일진대 현 변경된 반입허가제도와 같이 과도한 제한을 가하였음은 국내 물가를 임의로 조작하는 일부 반경제적 사고방식의 업자에게는 좋을지 모르나 국내 경제 성장 면에 미치는 영향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임 4. 건의 - 정부가 방침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모든 사후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 - 갑작스런 변경으로 3천만 달러 이상에 이르는 막대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강요되는 것은 문제. 미결 상태인 212건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를 결정해야 할 것임 - 앞으로도 정부 정책 변경 시에 원성을 듣지 않도록 할 것
5. 수기 메모(작성자 : 서명 모양을 보아 당시 선임비서관 메모로 추정) - 정책변경을 할 때 특히 변경의 향방이 개방에서 봉쇄로 향할 때에는 적절한 경과기간 혹은 선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혼란과 민원을 피할 수 없을 것임
[문서의 역사적 의미]
1964년은 재일 교포 재산반입을 위시해 삼분폭리 등 경제의혹을 둘러싸고 재벌과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이 야당에 의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음 특히 일부가 한일회담과 관련해 선거, 정치자금으로 조달되었다는 의혹이 있고 재벌 및 고위관료의 해외 재산도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 이에 대해 장기영 경제부총리가 강경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 부작용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음
[참고자료]
관련기사 : 경제의혹 조사 위해 관계장관 긴급회의 (동아일보/1964.02.17/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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