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청구권 자금 사용 종합 보고 | |||||
분야 | 외교정책 > 기타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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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951593 | 생산일자 | 1966.10.19 | ||
키워드 | 한일회담, 대일청구권, 인증, 상업차관, 영동 화력발전소 원문보기 | ||||
[본문 요약 및 해제]
1. 인증 현황 1) 원자재 인증률 80.1% 2) 자본재는 거의 미인증 ① 시행초년도로 한일간 견해 차이 ② 계약수의 단기간 집중으로 사무 폭주 ③ 인증 담당, 관계 부처가 일본에 많음 ④ 계약 금액이 연도 실시 항목별 금액 초과 ⑤ 일본 정부의 PRICE CONTROL과 WARRANTY 조항 삭제 주장 - 이상 이유 중 3, 4, 5, 항은 한일간 합의되어 10월 중 계약 인증 완료될 것임
2. 물자도입 전망 - 연내 물자 도입 전망 4,542만 불에 비해 3,366만 불에 불과.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비료도입 : 구매방침 미정 - 중소기업 육성 자재도입 : 국내 절차 지연 - 조선 자재 도입 : 입찰은 종료 - 어선 및 어업자재 : 인증 요청 중이나 연내 곤란 - 한강교 복구 자재 : 구매 계약 지연
3. 민간 상업차관 - 3억불 + α에서 어업과 선박 자금인 1억2천만 불 제한 1억 8천만 불보다 약 1억 5천만 불을 초과하고 있어 어느 정도 정돈 상태에 있음 - 지난 한일 경제각료 회담에서 대장대신의 요청에 이어 9. 27에 다음의 메모를 받음 - “전체 상업차관의 우선 순위를 결정 제출할 것. 각 사업마다 1차 혹은 2차 5개년 계획에의 포함 여부를 명시할 것” - 일본이 전체 상업차관의 연도별 제공 액수에 관한 복안이 있는 것이 보임 - 어업 협력 및 선박 도입 자금을 일반 상업차관과 동일한 수준에서 고려하는 태도는 중대한 정치적 의미 있음 - 각 사업을 전체적 경제 계획 관련성에서 재정비하고 우선순위 정할 필요
4. 2차년도 실시계획 1) 일본측 태도 - 청구권 자금의 조기 사용은 고려될 수 없고, 연간 지불액은 협정 내용대로 5천만 불을 초과할 수 없음 - 연간 지불 한도액을 고려한 적정 규모로 안을 작성. 유상 부문은 상품구매보다 사회 간접자본을 위주로 한 사업이 되기 바람 - 영동 화력발전소 건설을 일본측 재원으로 추진하는 한국측 수정안 곤란 2) 계획안 - 조기 사용이 일본의 강경 입장으로 실현 불가능 - 2차년도 총 규모를 무상 3,500만 불, 유상 4,000만 불, 총 7,500만 불 선으로 하면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봄
[문서의 역사적 의미]
한일회담 후 청구권 자금 지급과 사용을 둘러싼 한일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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