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청구권 자금 사용 종합 보고
대일 청구권 자금 사용 종합 보고
분야 외교정책 > 기타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1593 생산일자 1966.10.19
키워드 한일회담, 대일청구권, 인증, 상업차관, 영동 화력발전소 원문보기

 

[본문 요약 및 해제]

1. 인증 현황

1) 원자재 인증률 80.1%

2) 자본재는 거의 미인증

시행초년도로 한일간 견해 차이

계약수의 단기간 집중으로 사무 폭주

인증 담당, 관계 부처가 일본에 많음

계약 금액이 연도 실시 항목별 금액 초과

일본 정부의 PRICE CONTROLWARRANTY 조항 삭제 주장

- 이상 이유 중 3, 4, 5, 항은 한일간 합의되어 10월 중 계약 인증 완료될 것임

2. 물자도입 전망

- 연내 물자 도입 전망 4,542만 불에 비해 3,366만 불에 불과.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비료도입 : 구매방침 미정

- 중소기업 육성 자재도입 : 국내 절차 지연

- 조선 자재 도입 : 입찰은 종료

- 어선 및 어업자재 : 인증 요청 중이나 연내 곤란

- 한강교 복구 자재 : 구매 계약 지연

3. 민간 상업차관

- 3억불 + α에서 어업과 선박 자금인 12천만 불 제한 18천만 불보다 약 15천만 불을 초과하고 있어 어느 정도 정돈 상태에 있음

- 지난 한일 경제각료 회담에서 대장대신의 요청에 이어 9. 27에 다음의 메모를 받음

- “전체 상업차관의 우선 순위를 결정 제출할 것. 각 사업마다 1차 혹은 25개년 계획에의 포함 여부를 명시할 것

- 일본이 전체 상업차관의 연도별 제공 액수에 관한 복안이 있는 것이 보임

- 어업 협력 및 선박 도입 자금을 일반 상업차관과 동일한 수준에서 고려하는 태도는 중대한 정치적 의미 있음

- 각 사업을 전체적 경제 계획 관련성에서 재정비하고 우선순위 정할 필요

4. 2차년도 실시계획

1) 일본측 태도

- 청구권 자금의 조기 사용은 고려될 수 없고, 연간 지불액은 협정 내용대로 5천만 불을 초과할 수 없음

- 연간 지불 한도액을 고려한 적정 규모로 안을 작성. 유상 부문은 상품구매보다 사회 간접자본을 위주로 한 사업이 되기 바람

- 영동 화력발전소 건설을 일본측 재원으로 추진하는 한국측 수정안 곤란

2) 계획안

- 조기 사용이 일본의 강경 입장으로 실현 불가능

- 2차년도 총 규모를 무상 3,500만 불, 유상 4,000만 불, 7,500만 불 선으로 하면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봄


[문서의 역사적 의미]

한일회담 후 청구권 자금 지급과 사용을 둘러싼 한일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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