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의 중장비 도입에 관한 검토 | |||||
분야 | 외교정책 > 재외동포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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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951672 | 생산일자 | 1968.06.07 | ||
키워드 | 외교정책, 재외동포, 재일교포, 외자도입 심사위원회, 김경만 원문보기 | ||||
[본문 요약 및 해제]
1. 외국인 투자가 김경만 - 경남 충무 본적 - 토건업 (동양건설주식회사 사장) - 13세에 도일하여 전형적 토건업자. 재산은 5억 5천만원 - 일본 동경고속도로공사에 하청업자로 참여한 실적 있음 - 일본의 재산을 처리하여 완전히 귀국, 토건업에 종사하겠다는 것임
2. 신청내용 - 불도저 등 100만 불 중기류를 도입하여 토건업을 자영하겠다는 것 - 67. 12. 21 기획원에 접수되어 68. 5. 13 상정되었으나 부결 (동 위원회 최초의 부결)
3. 부결 이유 - 그 전회의 동일한 민봉식 건 심사시 재일교포의 건설투자장비도입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앞으로 상정치 않기로 합의 - 물자도입 후 전매 가능성 - 차관이나 L/C 베이스에 의한 중기도입은 관세, 물품세를 부과하는데, 투자의 경우는 면세가 되므로 국내업자와 경쟁이 안됨. 국내업자 보호를 위해 허가할 수 없음
4. 검토결과 부결 이유와 관련하여, 1) 전매 가능성 - 현재까지 건설용 장비 도입 허가가 4건이 있었는데, 도착한 것은 도저 3대 뿐으로 적절한 사례가 아직 없음 - 김경만은 절대 매매하지 않는 각서를 기획원과 신고관에게 제출함 2) 국내업자 차별과 관련 - 면세는 외자도입법상 어느 산업에나 적용되는 것이라 외자도입법 자체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업종에 대해서만 면세특전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대두됨) (*대통령 메모 : “동의”) - 따라서 유독 건설업에 대해서만 국내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곤란함 - 현재 중장비를 매우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도입을 불허할 이유가 없음
5. 관계자 의견 - 기획원장관 : 신청자가 능력이나 신분이 확실하니 통과시키는 것이 좋음 - 홍성우 위원(부결 당시 의장) : 합의에 의해 부결한 것인데, 전매 우려가 없다는 것을 해명만 하면 재심의 할 수 있음 - 기획원 실무자 (협력국장) : 만약 전매 우려가 없고 자기 돈으로 도입한다면 환영할 일임
6. 결론 - 본건 부결의 타당성이 희박하니 곧 다시 상정하여 재심사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대통령 메모 : “가(可)”) [문서의 역사적 의미]
- 교포재산 도입시에 특혜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이 보고서에서 다룬 김경만의 경우 그러한 우려가 적다고 보고, 재심의 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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