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교관의 수입물품구매제도개선(재무부) | |||||
분야 | 외교업무 > 외교관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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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951977 | 생산일자 | 1974.02.27 | ||
키워드 | 공관업무, 일상업무, 1.14 긴급조치, 관세, 외교관 전용 콤밋사리 원문보기 | ||||
[본문 요약 및 해제]
1. 74.01.14 긴급조치로 종전의 관세 면제가 일률적으로 폐지되어 주한 외교관들이 수입물품 구매에 불편이 생김.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공부가 서울에 “외교관 전용 콤밋사리”를 설치하여, 수입금지 밋 제한 품목을 외교관을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 3. 외무부는 각 공관으로부터 월별 품목별 소요량을 수집, 집계하고 이를 관세청에 통보 할 것 4. 외교관들은 외무부 발행 쿠폰으로 구매
[문서의 역사적 의미]
1974년 긴급조치 3호(1.14 조치)를 통한 대대적인 세제 개편으로, 소득세(특히 저소득층)를 대폭 인하하는 대신 세수결손 보전을 위해 고급양주, 승용차, 귀금속 등 사치성 소비에 대한 소비세를 대폭 인상하고 관세 감면 제도를 개편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박정희 정권 에서 외교관들의 외산 물품 반입에 대한 보완 조치를 담고 있는 문건
[참고자료]
남덕우 (1974). “1.14 긴급조치와 74년도의 한국경제 : 1.8, 1.14 대통령긴급조치 <특집>”. 국민회의보 5, 53-67.
양재진·민효상 (2013). “한국 복지국가의 저부담 조세체제의 기원과 복지 증세에 관한 연구”. 동향과전망 88호, 4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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