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문제 | |||||
분야 | 외교정책 > 재외동포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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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954884 | 생산일자 | 1964.04.09 | ||
키워드 | 재외동포, 재일교포, 영주권 원문보기 | ||||
[본문 요약 및 해제]
1. 상황 보고 1) 일본측 입장 64년 1월 29일 일본측 제안 : 다음의 두 개 사항을 해결코자 함 ①교포 영주권의 범위 ②영주권자의 강제퇴거 조건 이상의 두 개 사항 이외에 대해서는 현재 교포에게 적용되고 있는 조건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2) 한국측 입장 일본측 제안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2개 항 이외에 교포의 처우문제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규정하고자 함. 3) 합의된 사항 1945년 태평양전쟁이 종결된 날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및 한일협정 효력발생 이후 5년 이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주허가를 신청한 자에게는 영주권을 준다 4) 미(未)합의사항 주로 한국측 제안에 대해 일본이 거부하고 있는 사항들임 ① 영주권을 취득할 한국인의 요건 - 한국측 주장 : 협정상의 영주권을 자동적으로 주어야 한다 - 일본측 주장 : 만 20세에 도달할 때까지 부모와 동거하고 만 20세에 이르면 심사 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한다 (일본 민법상 성년 만 20세). ② 종전 후 소위 밀입국자의 지위 - 한국측 주장 : 재일교포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 즉, 현재 거주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자에게 영주권을 주고, 거주허가를 얻지 못한 자에게는 거주허 가를 준다. 이 사항을 협정에 문서화한다 - 일본측 주장 : 명문화하지 않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현재 한인교포에게 적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해결한다. ③ 교포의 처우 문제 - 한국측 주장: 내국민 대우를 하라 - 일본측 주장: 내국민 대우는 할 수 없고, 최혜국 대우는 하겠다
2. 논평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 부모로부터 출생한 자녀의 영주권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일본도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동감하면서도 지나친 조건을 부과. 한국 측으로서 노력의 여지가 있을 것임 소위 밀입국자 처우 문제에서, 밀입국하여 거주허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자까지 양성화 하여 거주허가를 얻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됨. 동포의 처우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에서 내국민 대우를 거부하고 있으나 ‘내국민과 차별이 없는 조건’만은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현재 교포들은 생명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태)
3. 결론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문제는 인도적 차원 뿐 아니라 경제 및 국가안전보장 등의 견지에서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사안임. 얼마되지 않는 산업협력 자금을 얻는 것보다 교포의 법적 지위가 확보되면 국가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임. - 일본이 양보해야 할 입장 ① 영주권을 획득한 교포의 자녀에 대한 영주권은 한국 주장대로 한다. ② 한인교포의 처우는 ‘내국민과 차별없는 처우’로 한다 (사실상 내국민 처우) - 한국이 양보할 사안 ① 밀항자로서 거주허가를 얻지 못한 자의 거주허가 취득
4. 건의 한일문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나, 교포의 법적 지위 문제는 현재까지 비교적 적은 관심을 받아 왔음. 어업협력자금은 다른 곳에서도 (이탈리아, 프랑스 어업차관) 얻을 수 있으나, 교포의 지위에 대해서는 대체물이 없음. 두 가지 다 얻을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임
[문서의 역사적 의미]
당시 정책결정자들이 재일교포 문제를 인도적 관점은 물론, 국익의 관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시각이 잘 드러나고 있는 문건. 3개 주요 쟁점에서 영주권자의 자녀에 대한 자동적 영주권 부여, 재일교포에 대한 내국인과의 사실상 동등 처우는 우리 측이 양보할 수 없고, 밀입국자 문제는 협상 가능하다는 내부 입장을 잘 정리해 명시한 문건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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