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해결후 국교 원칙의 견지 (한일회담)
선해결후 국교 원칙의 견지 (한일회담)
분야 외교정책 > 기타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4885 생산일자 1964.04.25
키워드 수교, 한일수교, 한일회담, 국교정상화 원문보기

 

[본문 요약 및 해제]

1. 문제점

최근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한일회담의 정상화 안으로서 고위 외교정책 수립가들이 국교부터 정상화하고 차후에 미해결 현안을 해결하자는 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임

2. 논평

한일회담에서 일본이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선 내의 자유로운 조업작업 주한 일본대사관의 설치 등 2개로 요약할 수 있음

한국은 현재 일본에 주일대표부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지점까지 설치하고 있으나 한국에 일본 정부의 정식기관이 없는 실정이어서, 일본 정부(특히 외무성)는 사회당 뿐 아니라 자민당 내부에서도 저자세 외교라고 비판받음

이러한 상황에서 선해결 후국교라는 원칙이 변경되면 우선 서울과 주요 도시에 일본 대사관 및 영사관의 설치를 허가하고 차후에 교포의 법적 지위 문제 등을 다루게 되는 것임

만약 이러한 사태가 실현되면 일본 외무성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결과를 얻게 되므로 앞으로의 한일교류에 있어 이전과 같은 열성을 보이리라 기대할 수 없음

3. 건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래의 선해결 후국교 원칙을 견지할 것을 건의함

실리면 :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설치되면 이후의 문제에 있어 책임성을 보이지 않고, 다수 인원과 자금을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용하여, 회담 진행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음. 오히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회담의 조기타결을 촉구해야 할 것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금액을 미리 받는 것은 지극히 중요함

명분면 : 급작스런 정책 변경은 대의명분이 서지 않음

선례 : 일본이 미얀마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 국교정상화를 할 때, 배상문제가 선해결되었음

국민정서면 : 일본으로부터 받을 것을 못 받고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먼저 설치되면 국민감정을 납득시킬 수 없음

교역량의 증대 : 국교정상화가 선행되면 양국 간 교역량이 증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으나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늘 염려가 있고, 특히 일본이 한국의 민간업자들에게 많은 외상거래를 한 후 정부에 지급보증을 요청할 경우, 한국은 일본에 배상금도 받아보지 못한 채 외상대금으로 소비되는 결과에 직면하는 사태가 없으리라 단언키 어려움


[문서의 역사적 의미]

선 국교정상화 시 향후 교포의 법적 지위 문제 등 과거사 및 배상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성의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지적하는 내용으로, 국교정상화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일관되면서도 그 조건과 합의과정에서는 강온파간의 대립이 정부 내에서도 있었음을 알려주는 점에 본 문건의 가치가 있음

실제로 양국 언론계에서도 선() 국교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아래 [참고자료]의 관련기사 참조)


[참고자료]

관련기사 : 한일협상에 배후에 서서 흉중을 털어논 양국 언론계 교환 (경향신문/1963.0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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