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해외공관장 이동 | |||||
분야 | 외교업무 > 외교관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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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954912 | 생산일자 | 1964.10.28 | ||
키워드 | 외교업무 원문보기 | ||||
[본문 요약 및 해제]
1. 문제의 사실 - 최근 해외공관장 인사에서 다음 3인은 지극히 불미스러운 잡음을 일으킨 적이 있음 ①정일영 (전 외무차관, 현 주 제네바 공사) ②이용희 (대학교수, 주 스위스(서서국) 대사직 수락 거부) ③김정렬 (전 주미대사, 주 캐나다 대사 부임 거부)
2. 논평 - 대통령이 괴로워하는 일이지만, 신임 해외 공관장에 대한 신임장 수여식이 곧 있을 예정이므로, 정통 외교적 입장에서 비판, 반성하여 장차 하나의 경고로 삼고자 함. - 48년 정부수립 이래 이같은 불미스럽고 대외적으로 수치스러운 해외 공관장 이동이 일찍이 없었음
가. 정일영 공사의 경우 - 현재 정부는 스위스에 2개 공관 보유: 주 스위스 대사관(수도인 베른Bern에 위치), 주 제네바 대표부 (전 국제연맹 본부, 현 국제연합 안보리 사무소) - 스위스 정부는 주 스위스 대사관이 제네바 대표부를 겸하는 것을 거부함 (두 공관의 관계는 워싱턴 주미 대사관과 뉴욕 UN 대표부와 동일함). 이 때문에 정부는 Bern에는 대사를, 제네바에는 공사를 파견. - 정일영 공사의 경우, 본인이 직접 제네바를 희망하였고 전통적으로 책임자가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로 칭하되 봉급은 대사급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음. 그런데 여기에 불만을 품고 잡음을 일으키고 이를 언론인에게까지 알려 서울신문의 사설(64.10.12)에서까지 논란을 되게 만듦. 참으로 통탄해야 할 태도이며, 차관을 지냈으니 대사직을 주어야 한다는 사고방식과 주장은 비판받아야 함. - 원래 정일영 공사는 외교부차관 재임시 외교관, 또는 외교정책 수립 최고책임자의 한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大)과오를 범하였음. ① 한일회담에서 적시에 현지 대표에게 훈령을 보내지 않거나 이유없이 훈령 발송을 기피하였음(당시 정일권 장관은 국무총리를 겸했기 때문에 정일영 차관은 사실상 외교부의 최고 책임자였음). 이로 인해 원·적성 농상회담의 합의사항 대부분이 본국 정부의 훈령없이 이루어지고, 현지 대표가 청훈하여도 회답조차 안한 예가 한두 번이 아님. 역사상 어느 나라에서도 이처럼 중대한 외교교섭이 본국 정부의 훈령없이 이루어진 예가 없을 것이며, 현지 대표들에게는 외무부의 장차관이 한일회담의 성립을 회피해왔다는 인상마저 주게 됨. ② 평화선 불법론 - 국제법을 전공하여 제네바 대학에서 학위까지 받았다는 본인이 평화선 불법론을 공공연하게 주장해여 정계지도자들의 관점에 커다란 혼란을 주입하였음. 일본 외무성에서 평화선 불법론을 주장할 때와 같은 논리를 펴 그들의 대변인 같은 인상을 줌 - 해양국제법회의에서는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항상 연안권 권익을 두고 다툼이 있고, 강대국은 현존 국제법을, 약소국은 현존 국제법의 문제점을 지적함. 이런 견지에서 보면 한국 입장에서 현존 국제법 이론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신장을 해치는 결과임 - 표 공사가 런던대학에서 구겐하임Guggenheim 교수의 제자였다고 하는데, 구겐하임 교수는 3해리 이론을 주장함. 그러나 이 주장은 영국을 위한 것으로 한국과 같은 약소국을 위한 주장이 아님. 가장 훌륭한 구겐하임 교수의 제자라면 한국을 위한 이론을 주장하여야 함. 최근 영국도 3해리가 아니라 영해 6해리를 주장하게 되었고 캐나다도 같은 입장을 취한 것은 주목할 진보임. 같은 국제법 학자라도 중남미의 학자들은 전연 다른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음 - 우리는 좀더 한국을 위한 이론을 발전시켜야 함.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인사들이 외국이론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시키는 데 비극의 원인이 있음 - 최근 본인이 입수한 일본 동북대학 교수의 책 “해양국제법의 구조”에는 “이승만라인의 위법성”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 교수가 지적한 주요 논리 중 하나가 “평화선에 대한 한국정부주장에 통일성 결여”라고 되어 있음. 이것은 대단히 주목할만한 것으로 우리나라 외교정책 수립가나 국제법 학자에게 지대한 경고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정 공사의 이론은 정부 외교정책 뿐 아니라 국내 정계에서도 망신스러운 일이었음. 정 공사가 김종필 전 공화당 의장에게 평화선에 대해 조언하는 것을 2회 목격하였음. - 질문 : 평화선의 합법성은? 답 : 평화선은 국제법상 불법임을 확언할 수 있음 - 질문 : 만약 일본이 평화선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면? 답 : 한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함 - 만약 본인에게 조언을 구했다면,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발전도상의 국제법에 있어 선례가 허다함. 일본은 19세기 국제법 이론을 고집하고 있을 뿐임. 예로, 호주연안에 있어 일본은 200해리 선언을 받아들임. 미·일·캐 조업협정, 소·일 어업협정, 중남미 국가의 관행(200해리) 등을 인용해 평화선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었음. 둘째 질문에 대해서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도 한국이 불응하면 되는 것임. (호주의 200해리 선언에 대해 일본이 제소하였으나 호주는 응하지 않음) ③ 외무부 내 인사이동 사건 - 이동원 외무부장관 취임 전날 갑자기 인사이동을 단행해 신임장관에게 인사 여지를 주지 않았는데 이것은 결례도 정도를 넘어선 것. - 외무행정가로서의 실수 이외에 최고 외교정책 수립가로서 정부와 국가에 손실을 많이 끼쳤는 데도 문책하지 않고 관대히 대우하여 본인이 원하는 제네바에까지 보내주는 데 불만을 대외적으로 토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이승만 박사 시대 같으면 그러한 외교정책상의 과오를 범한 인사는 철저히 고급외교관으로 기용되지 않았을 것임.
나. 이용희 교수의 경우 - 교섭의 경위를 전연 알 수 없기 때문에 논평하기 곤란하나, 일차적 실수는 정부의 잘못 - 현직 관리의 이동인 때는 사전협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신인을 기용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과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현명. 그러나 이용희씨의 거부태도는 너무나 정부의 위신을 무시한 행위임. - 영국이나 불란서(France, 프랑스)라면 대사직을 수락하고, 서서(Switzerland, 스위스)는 수락하지 않는다면 서서 정부에 대해 어떠한 인상을 주었겠는가
다. 김정렬 대사의 경우 - 주미대사직에서 사퇴하려면 일신상의 이유를 말하는 것이 좋으나,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하여 외신보도로 본국에 들어오게 함은 교양있는 신사의 행동은 못됨. 대외적으로 정부의 위신을 얼마나 손상시켰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음
- 정부의 권위를 위해서는 이용희 교수 같은 인사는 앞으로 기용하지 말아야 하고, 정일형, 김정렬 두 사람은 마땅히 해임시켜야 당연. 그런 인사가 아니더라도 충성심을 갖고 정부에 봉사할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음
3. 외교관의 구비조건 - 이상적인 외교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진실성, 치밀성, 조용한 태도, 좋은 성격, 인내력, 겸손, 충성심 - 오랜 외교적 전통을 가진 영국의 외교관은 정부를 난처하게 만드는 무분별한 행동을 삼가는 것을 불문율로 함. 한국도 이것을 배워야 함. 다른 것은 차치하고 진실성, 치밀성, 충성심 세 가지라도 갖추어야 함
4. 건의 - 근간 있을 예정인 신임 해외공관장 임명에 있어, 외교관의 중대 사명을 인식시키고, 특히 진실성, 치밀성, 충성심을 강조하셔서,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훈령이 본인의 희망에 맞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최대의 애국심과 충성심을 갖고 받아들이도록 강조하여 주시기를 바람
[문서의 역사적 의미]
- 본 보고서에서 비판받은 정일영 대사는 이후 프랑스 대사, 외교안보연구원 원장, 국민대학 총장, 9~10대 국회의원을 지냈음. 이를 통해 볼 때, 본 보고서의 비판이 대통령에게 설득력을 발휘했다고 보기 어려움 - 김정렬 대사의 경우 초대 공군 참모총장으로 1957년 국방부장관을 지내고, 주미대사 이후에도 1967년 공화당 전국구 의원, 삼성물산 사장을 지낸 후 1987~88년 국무총리를 지냈음 - 비서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정치적 역정은 승승장구했다고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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