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국 거류민단 청원에 대한 대책
재일 한국 거류민단 청원에 대한 대책
분야 외교정책 > 재외동포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5576 생산일자 1969.07.08
키워드 외교정책, 재외동포, 재일동포, 재일한국거류민단,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 문제에 관한 청원 원문보기

 

[본문 요약 및 해제]

청원내용

대책

협정영주권 문제 :

(협정 영주권 : 45. 8. 15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한 자, 즉 외국인등록증에 126-2-6으로 표시된 자에게 부여되는 영주권으로, 한일법적지위협정 제1조에 근거)

외국인 등록증에 45. 8. 15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것으로 표기된 자에게는 거주경력 사실조사 없이 협정영주권을 부여토록 할 것

. 한일 양국 간의 양해사항에 따라 계속 거주가 추인된 자에 대하여는 실제로 일측의 거주 경력 조사가 없어지도록 하고 주일대사가 추천서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무조건 영주권이 발급되도록 교섭함

. 영주권신청 촉진 지도원과 주일 각급공관이 거주경력 진술서의 기재방법을 지도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대서케 함

2. 전후 밀입국자에 대한 일반 영주권 허용 문제 :

(일반영주권 : 52. 4. 28 이전 입국자에게 일본 입국관리령에 의한 심사를 거친 후에 부여되는 영주권으로 법적지위협정 서명 당시 일본 법무대신의 성명에 의함)

52. 4. 28(대일평화조약 발효일) 이전 입국자는 일본 입국관리법령에 의한 복잡한 심사 없이 일반영주권이 부여되도록 할 것

. 52. 4. 28 이전 입국자는 신청과 동시에 일반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함

. 특정한 관찰 기간 없이 일반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재일교포에게 계몽함

. 일반영주권 허가 심사절차의 완전 생략은 불가능하므로 우선 수속절차가 간소화되도록 함

3. 일반 밀입국자에 대한 거주권 부여 문제 :

(거주권 : 특별재휴허가권, 거주권 취득 5년 후 일반영주권을 신청, 취득할 수 있음)

대일 평화조약 발효일(52. 4. 28) 이후 법적지위협정서명일(65. 6. 22) 이전에 입국한 자는 거주권이 부여되도록 할 것

. 협정영주권자의 가족으로서 배우자, 미성년자의 자녀 및 부양을 요하는 부모(65세 이상)에 대하여는 65. 6. 22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 밀입국한 자라도 거주권이 부여되도록 교섭함

4. 강제퇴거문제 :

상기 1, 2, 3의 청원사항이 해결되기까지는 강제 퇴거자의 인수를 거부할 것

. 협정영주권자의 가족의 경우에는 그 입국시기를 막론하고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함

. 대일평화조약 발효일 이전 입국자는 일본에서 반사회적 범죄를 범한 자가 아닌 한 인수하지 않도록 함

. 강제퇴거자 심사시 주일대사관이 개개의 경우를 검토하여 인도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함

5. 종합적인 대일교섭 방법 :

. 8. 20 경 한일 양국 법상(법무장관)회담 개최 예정

. 8. 18-19 법적지위에 관한 한일간 실무자회의 개최 예정

. 정상적인 외교 경로를 통한 교섭 계속

. 강제퇴거자 심사시 주일대사관에서 우리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함


[문서의 역사적 의미]

재일 한국 거류민단 단장의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 문제에 관한 청원에 대한 외무부의 대책 보고 문서로 협정영주권, 일반영주권, 거주권 등의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대한 외무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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