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약 및 해제]
청원내용 |
대책 |
협정영주권 문제 :
(협정 영주권 : 45. 8. 15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한 자, 즉 외국인등록증에 126-2-6으로 표시된 자에게 부여되는 영주권으로, 한일법적지위협정 제1조에 근거) |
외국인 등록증에 45. 8. 15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것으로 표기된 자에게는 거주경력 사실조사 없이 협정영주권을 부여토록 할 것 |
가. 한일 양국 간의 양해사항에 따라 계속 거주가 추인된 자에 대하여는 실제로 일측의 거주 경력 조사가 없어지도록 하고 주일대사가 추천서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무조건 영주권이 발급되도록 교섭함
나. 영주권신청 촉진 지도원과 주일 각급공관이 거주경력 진술서의 기재방법을 지도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대서케 함 |
2. 전후 밀입국자에 대한 일반 영주권 허용 문제 :
(일반영주권 : 52. 4. 28 이전 입국자에게 일본 입국관리령에 의한 심사를 거친 후에 부여되는 영주권으로 법적지위협정 서명 당시 일본 법무대신의 성명에 의함) |
52. 4. 28(대일평화조약 발효일) 이전 입국자는 일본 입국관리법령에 의한 복잡한 심사 없이 일반영주권이 부여되도록 할 것 |
가. 52. 4. 28 이전 입국자는 신청과 동시에 일반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함
나. 특정한 관찰 기간 없이 일반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재일교포에게 계몽함
다. 일반영주권 허가 심사절차의 완전 생략은 불가능하므로 우선 수속절차가 간소화되도록 함 |
3. 일반 밀입국자에 대한 거주권 부여 문제 :
(거주권 : 특별재휴허가권, 거주권 취득 5년 후 일반영주권을 신청, 취득할 수 있음) |
대일 평화조약 발효일(52. 4. 28) 이후 법적지위협정서명일(65. 6. 22) 이전에 입국한 자는 거주권이 부여되도록 할 것 |
가. 협정영주권자의 가족으로서 배우자, 미성년자의 자녀 및 부양을 요하는 부모(65세 이상)에 대하여는 65. 6. 22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 밀입국한 자라도 거주권이 부여되도록 교섭함 |
4. 강제퇴거문제 : |
상기 1, 2, 3의 청원사항이 해결되기까지는 강제 퇴거자의 인수를 거부할 것 |
가. 협정영주권자의 가족의 경우에는 그 입국시기를 막론하고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함
나. 대일평화조약 발효일 이전 입국자는 일본에서 반사회적 범죄를 범한 자가 아닌 한 인수하지 않도록 함
다. 강제퇴거자 심사시 주일대사관이 개개의 경우를 검토하여 인도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함 |
5. 종합적인 대일교섭 방법 :
가. 8. 20 경 한일 양국 법상(법무장관)회담 개최 예정
나. 8. 18-19 법적지위에 관한 한일간 실무자회의 개최 예정
다. 정상적인 외교 경로를 통한 교섭 계속
라. 강제퇴거자 심사시 주일대사관에서 우리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함 |
[문서의 역사적 의미]
재일 한국 거류민단 단장의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 문제에 관한 청원”에 대한 외무부의 대책 보고 문서로 협정영주권, 일반영주권, 거주권 등의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대한 외무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서 의미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