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약 및 해제]
문제별 합의점 |
공동성명 및 외무대신 설명 내용 |
반환시기 : 1972년 |
공동성명 제6항 : 일본을 포함하는 극동의 안전을 저해함이 없이 오끼나와의 조기 반환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약정에 관해 양국 정부가 즉시 협의에 들어갈 것에 합의하고 입법부의 필요한 지지를 얻어 구체적 약정이 체결될 것을 조건으로 1972년 중에 오끼나와의 반환을 달성하도록 협의를 촉진할 것에 합의하였음 |
2. 반환 후 오끼나와의 방위책임은 일본이 서서히 담당함 |
공동성명 제6항 : 총리대신은 반환 후에 오끼나와의 국지 방위의 책임은 일본의 자체 영토방위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서서히 이를 담당한다는 일본 정부의 의도를 명백히 하였음 |
3. 미군기지는 계속 유지됨 |
공동성명 제6항 : 미국이 오끼나와에 있어서 양국 공통의 안전보장상 필요한 군사상의 시설 및 구역을 미일 안보조약에 의하여 계속 유지한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였음 |
4. 반환 후의 오끼나와로부터 일본 영토 외의 작전활동을 위한 미군의 발진(發進)과 주요 장비(핵무기 포함)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사전협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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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제7항 : 미일 안보조약 및 이에 관련한 제 약정은 변경 없이 오끼나와에 적용된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 총리대신은 오끼나와의 시정권 반환은 일본을 포함하는 극동 제국의 방위를 위하여 미국이 담당하고 있는 국제의무의 효과적 수행에 대한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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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방위를 위한 발진의 경우 사전 협의의 대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유로운 기지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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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성명 제4항 : 총리대신은 대한민국의 안전은 일본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절대 필요(essential)하다고 말했음
(2) 외무대신 : 특히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만일 발생한다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군으로부터 안보조약상의 사전협의가 행하여 지면 정부는 이 일반적 인식을 판단의 주요한 요인으로 하여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익상 당연한 것으로 생각함 |
2) 자유중국(대만) 방위를 위한 발진의 경우 사전 협의에 원활을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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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성명 제4항 : 총리대신은 대만지역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도 일본의 안전을 위한 매우 중대한 요소라고 말하였음
(2) 외무대신 : 대만지역에 대한 무력공격 발생이라는 사태는 다행히 현재 예견되지 않고 있지만 이것도 우리나라의 안전에 관하여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나라는 이것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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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남을 위한 발진(發進)의 경우 반환시까지 평화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때에 다시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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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성명 제4항 : 월남에서 평화가 오끼나와 반환 예정시까지 실현되지 않는 경우 양국 정부는 월남국민으로 하여금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그들의 정치적 장래를 결정하는 기회를 확보케 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이 오끼나와의 반환이 실현되도록 그때의 정세에 비추어 충분히 협의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
(2) 외무대신 : 월남인민의 민족자결의 권리가 확보될 수 있는 공정한 평화의 달성을 기한다고 하는 미국의 기본정책은 우리나라도 종래부터 지지하여 오고 있음, 이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대하여 오끼나와 반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영향이 있는 경우 어떠한 약간의 선택이 있을 수 있는가는 현재로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장래의 경우에 있어서의 협의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써 여기에서 말하는 “협의”는 안보조약에 기조한 “사전협의”는 아님 |
5. 핵무기는 철수한 상태로 반환하되 유사시에는 미일 양국의 협의 후에 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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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성명 제8항: 총리대신은 핵무기에 대한 일본 국민의 특수한 감정 및 이러한 감정을 반영하는 일본 정부의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였음, 대통령은 깊은 이해를 표시하고 미일 안보조약의 사전협의제도에 관한 미국정부의 입장을 해침이 없이 총리대신이 설명한 일본정부의 정책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오끼나와의 반환을 행할 것이라고 총리대신에게 확언하였음
(2) 외무대신: 반환 후 오끼나와에 비밀로 핵무기를 존치하여 두는 것과 같은 소위 “핵숨김” 등은 도저히 문제로 될 수 없음, 또한 사전협의 제도하에서는 핵무기의 일본(본토 및 반환 후의 오끼나와)으로의 도입은 금지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일본정부는 “비핵3원칙”에 의하여 이를 거절한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음, 따라서 사전 협의의 대상이 될 성질의 문제임에는 틀림없고 미국 정부의 입장으로서 이것을 확인한 것이 “사전협의 제도에 관한 미국정부의 입장을 해침이 없이”라는 표현이며, 이것은 우리 측이 “유사시 도입”을 인정한다는 보증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 |
[문서의 역사적 의미]
1969년 11월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된 닉슨-사또 공동성명 및 일본 외무대신의 설명 요지에 나타난 오끼나와 반환문제의 결말에 대해 요약한 보고 문건으로 반환시기, 반환후 오끼나와 방위책임, 미군기지 계속 유지문제, 한국과 대만, 월남의 발진의 경우 사전 협의 문제, 핵무기 문제 등 오끼나와 반환과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한 자세한 요약을 담은 문서로 의미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