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중공간 각서무역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조치
일 중공간 각서무역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조치
분야 통상외교 > 기타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5955 생산일자 1971.03.08
키워드 국제현안, 동향보고, 일?중공(China, 중국)간 각서무역회담, 공동성명, 주 4원칙 원문보기

 

[본문 요약 및 해제]

1. 71. 3. 1 발표된 일, 중공 간 각서 무역회담 공동성명 내용

1) 중공 측은 일, 중공 간 무역발전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4원칙”)을 제기하였음. 즉 중공은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일본의 업체와는 무역교류를 하지 않음

(1) 중화민국(타이완)의 대륙반공 및 한국의 북괴(북한)에 대한 침범 원조

(2) 중화민국과 한국에 다액의 자본 투자

(3) 미국의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 침략에 무기, 탄약 제공

(4) 일본에 있는 미일 합작기업 및 미국의 자회사

2) 일본측은 상기 4항목의 조건이 정치 3원칙과 정치 경제 불가분의 원칙하에 일, 중공 무역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조건임을 인정하고, 동 조건의 확실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2. 외무부의 조치

1) 71. 3. 5 주한일본대사관에 항의 각서 수교

4원칙은 한국에 대한 적대적 조치이며 한일간 무역 및 경제 협력관계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이의 수락은 중공의 정치적 흉계에 가담한 결과가 되는 것임

일본정부는 중공과 일부 일본경제인의 책동을 봉쇄하고 한일간 협력관계에 영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 바람

2) 71. 3. 5 “4원칙반대 및 일본측에 대한 경고 담화문 발표

3) 주한 중화민국대사관에 한국의 입장 설명 및 양국간의 긴밀한 협조 다짐

4) 주일 및 주중대사에게 한국의 입장이 주재국 정부에 반영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

참고 : 정치 3원칙 내용

(1) 중공 적시정책을 시행하지 않음

(2) 두 개의 중국을 만드는 음모에 가담하지 않음

(3) 중공과 일본간 국교정상화를 반대하지 않음


[문서의 역사적 의미]

19713월 발표된 일본과 중공 간 각서 무역회담 공동성명 내용 가운데 중국이 제기한 무역발전 촉진을 위한 4원칙이 한국에 대한 적대적 조치이며 한일 간 무역 및 경제 협력관계를 방해하려는 중공의 책략이라고 보고 주한 일본대사관에 항의각서를 보내고 일본측에 대한 경고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4원칙에 대한 반대 조치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임. 당시 일본과 중공의 무역협정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의 판도가 바뀌는 등 역사적인 사료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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