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병춘보좌관의 북구순방 외교활동 보고(제6차) | |||||
분야 | 정상외교 > 순방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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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956338 | 생산일자 | 1973.03.30 | ||
키워드 | 공관업무, 순방보고, 북구(북유럽), 놀웨이(Norway, 노르웨이) 원문보기 | ||||
[본문 요약 및 해제]
1. 노르웨이 의회 외교위원장과의 면담 위원장은 노르웨이로서는 북한을 조속히 승인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나, 다른 북유럽 제국이 북한을 승인하면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함
2. 노르웨이 의회 국방부위원장과의 면담 부위원장은 보수당원으로서 한국의 입장에 매우 동정적이었으며, 노르웨이가 지금 북한을 승인하면 진행 중인 남북대화를 저해하고,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조금이라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노르웨이 국민 여론에 상당히 먹혀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3. 노르웨이 외무차관과의 오찬 외무차관은 노르웨이가 북유럽 5개국 중 제일 먼저 또는 두 번째로 북한을 승인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은 확실하지만 덴마크와 스웨덴이 북한을 승인하면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함. 함 보좌관은 다음과 같은 논조로 동 외무차관의 주의를 환기시킴 1) 만약 북한이 유엔이 초청되면, 남북대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적대관계와 긴장상태가 재생될 뿐이며, 따라서 남북대화는 불가능해질 것임 2) 북한이 기도하고 있는 적화통일은 이웃 공산국가들로서 반대할 수 없는 소위 민족 해방의 문제이므로, 북한이 일단 민족해방전쟁을 시작하면, 소련이나 중공은 이데올로기 면에서나 지정학적 필요에 의해서나 북한을 원조하지 않을 수 없음 3) 한국과 공산국가들과의 접촉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우방국들이 북한을 무조건 승인하면서 그저 막연히 세계 모든 국가들이 남북한을 승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정도만 표시해 가지고는 하등 실효성이 없으며, 공산국가들이 한국과 어떤 접촉을 갖느냐에 따라 북유럽 제국도 북한과의 접촉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여야 함
* 북구외상회의에 관한 정보(주 노르웨이 대사대리)
1) 3월 29~30일 노르웨이에서 개최되는 북유럽외상회의에서 북한승인문제가 논의되고, 공동성명에 한국문제가 언급될 것은 거의 틀림없음 2) 공동성명 내용에 있어 “한반도 정세 진전에 관한 관심 표명” 운운 정도의 표현에는 별로 이견이 없을 것이며, 그 이상의 언급에 관하여는 어떻게 의견이 조정될지 예측 불허이나, 북한 승인 지지의 표현은 없을 것으로 예견됨 3) 회의 종료 후 관례에 따라 외상들의 기자회견이 있으며, 이때에 북한 승인문제가 직접 외상들로부터 밝혀질 것으로 예상됨
[문서의 역사적 의미]
북유럽의 주요 정치인을 직접 만나 북유럽의 대북한 외교 원칙에 대해 한국의 대북한 정책 및 외교원칙을 이해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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