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기술자료협정 범위 확대 | |||||
분야 | 외교업무 > 조약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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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958649 | 생산일자 | 1972.10.14 | ||
키워드 | 교류, 한미기술자료 기본협정, 국방부, 무기 국내 개발 생산 원문보기 | ||||
[본문 요약 및 해제]
국방부에서는 보다 많은 병기의 국내 개발 생산을 위하여 미국측으로부터 기술 자료를 지원받도록 그간 계속적인 교섭을 한 결과, 한미기술자료 기본협정에 의거 신규로 다음 6개 품목을 별도 추진키로 합의 서명하였음을 보고 올립니다 추진품목 1. 재래식 화기, 무반동총, 박격포 및 포병화기 2. 감시 레이다 및 관련 전자장비 3. 기본 차륜 및 궤도 차량 4. 전술 통신장비 5. 재래식 탄약, 포탄 6. 자유 로켓트(로켓)(무유도) ※ 서명일 : 1972년 10월 13일 / 서명자 : 한국측 국방부 군수차관보, 미국측 육군성 연구개발부 차감
[문서의 역사적 의미]
국방 능력 자립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군사 기술 자료를 지원받는 문제에 관한 교섭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건. 기술의 특성상 도입 후 여러 분야로 파급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시 미국으로부터의 기술자료 지원은 낙후된 우리의 군수병기 생산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며, 이러한 시대적 정황을 추론할 수 있게 해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문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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