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시범낙농목장 설립에 관한 약정체결 | |||||
분야 | 외교업무 > 조약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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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959803 | 생산일자 | 1968.08.08 | ||
키워드 | 교류, 협정, 약정, 한독 시범 낙농 목장, 목장장, 유우 원문보기 | ||||
[본문 요약 및 해제]
1968. 7.28 한독 시범 낙농 목장 설립에 대한 약정이 한국 외무부 장관과 주한 서독대사 간에 체결되었음을 보고 결론(주요 약정 사항) 한독 시범 낙농 목장(안성)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가. 한국측은 목장 대지와 부대시설에 대한 제 공사비를 충당하고 행정적인 책임(목장 장 임명)을 지며 나. 독일 측은 목장 설립에 소요되는 농기계 및 자재와 유우(젖소) 100두(마리)를 지원 하며 자체 경비로 기술자를 3년간 파한함 2. 약정내용(요약) 가. 한국측 1) 목장 대지와 건물 및 부대시설 공사비(전기, 수도, 도로)를 충당 2) 목장장을 임명하고 독일측 관리인과 협의 하에 행정적인 책임을 짐 나. 독일 측 1) 목장시설에 따르는 농기계 및 자재와 유우 100두를 지원함(또는 이에 소요되는 기금) 2) 지원한 농기계 및 자재와 유우는 한국의 재산이 됨(독일 기술자의 재량으로 사용 할 수 있음) 3) 낙농 기술자 2명을 자체 경비로 3년간 파견하여 낙농사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함 4) 앞으로 경영관리를 맡아 볼 2명의 한국인 훈련생을 1년 간 독일에서 교육시킴 (이미 67년 11월, 2명이 이미 파독되었음)
[문서의 역사적 의미]
산업화, 공업화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알려져 있는 박정희 정권이 낙농업문제에 대해서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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