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시범낙농목장 설립에 관한 약정체결
한독 시범낙농목장 설립에 관한 약정체결
분야 외교업무 > 조약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9803 생산일자 1968.08.08
키워드 교류, 협정, 약정, 한독 시범 낙농 목장, 목장장, 유우 원문보기

 

[본문 요약 및 해제]

1968. 7.28 한독 시범 낙농 목장 설립에 대한 약정이 한국 외무부 장관과 주한 서독대사 간에 체결되었음을 보고

결론(주요 약정 사항)

한독 시범 낙농 목장(안성)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 한국측은 목장 대지와 부대시설에 대한 제 공사비를 충당하고 행정적인 책임(목장

장 임명)을 지며

. 독일 측은 목장 설립에 소요되는 농기계 및 자재와 유우(젖소) 100(마리)를 지원

하며 자체 경비로 기술자를 3년간 파한함

2. 약정내용(요약)

. 한국측

1) 목장 대지와 건물 및 부대시설 공사비(전기, 수도, 도로)를 충당

2) 목장장을 임명하고 독일측 관리인과 협의 하에 행정적인 책임을 짐

. 독일 측

1) 목장시설에 따르는 농기계 및 자재와 유우 100두를 지원함(또는 이에 소요되는 기금)

2) 지원한 농기계 및 자재와 유우는 한국의 재산이 됨(독일 기술자의 재량으로 사용

할 수 있음)

3) 낙농 기술자 2명을 자체 경비로 3년간 파견하여 낙농사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함

4) 앞으로 경영관리를 맡아 볼 2명의 한국인 훈련생을 1년 간 독일에서 교육시킴

(이미 6711, 2명이 이미 파독되었음)


[문서의 역사적 의미]

산업화, 공업화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알려져 있는 박정희 정권이 낙농업문제에 대해서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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