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시범낙농목장 설립에 관한 약정체결
한독 시범낙농목장 설립에 관한 약정체결
분야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9803 생산일자 1968.08.08
키워드 교류, 협정, 약정, 한독 시범 낙농 목장, 목장장, 유우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본문 요약 및 해제]

1968. 7.28 한독 시범 낙농 목장 설립에 대한 약정이 한국 외무부 장관과 주한 서독대사 간에 체결되었음을 보고

결론(주요 약정 사항)

한독 시범 낙농 목장(안성)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 한국측은 목장 대지와 부대시설에 대한 제 공사비를 충당하고 행정적인 책임(목장

장 임명)을 지며

. 독일 측은 목장 설립에 소요되는 농기계 및 자재와 유우(젖소) 100(마리)를 지원

하며 자체 경비로 기술자를 3년간 파한함

2. 약정내용(요약)

. 한국측

1) 목장 대지와 건물 및 부대시설 공사비(전기, 수도, 도로)를 충당

2) 목장장을 임명하고 독일측 관리인과 협의 하에 행정적인 책임을 짐

. 독일 측

1) 목장시설에 따르는 농기계 및 자재와 유우 100두를 지원함(또는 이에 소요되는 기금)

2) 지원한 농기계 및 자재와 유우는 한국의 재산이 됨(독일 기술자의 재량으로 사용

할 수 있음)

3) 낙농 기술자 2명을 자체 경비로 3년간 파견하여 낙농사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함

4) 앞으로 경영관리를 맡아 볼 2명의 한국인 훈련생을 1년 간 독일에서 교육시킴

(이미 6711, 2명이 이미 파독되었음)


[문서의 역사적 의미]

산업화, 공업화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알려져 있는 박정희 정권이 낙농업문제에 대해서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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