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국제항공 협약위반사실조사 보고 | |||||
분야 | 외교업무 > 조약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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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5002171 | 생산일자 | 1974.03.23 | ||
키워드 | 대한항공, 미연방 항공처, 국제항공규칙 위반, 단체요금 할인, 미국 항공국 원문보기 | ||||
[본문 요약 및 해제] ◯ 대한항공(KAL)이 국제항공 규칙 위반으로 미연방 항공처(FAA)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 내용으로서, 대한항공 측은 미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벌금을 낸 사실은 없으며 재미교포의 모국방문 지원을 위해 개인의 경우도 단체요금 할인의 방식으로 지원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1973년 10월 이후 폐지하였는 바, 본 정보는 대한항공 대리점이 1973년 10월 단체여행 항공표 판매에 있어 국제항공규칙 위반(단체 인원 미달)로 미국 항공국(CAB)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점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음 ◯ 또한 조사되고 있는 상기의 문제에 있어서도, 국제노선 취항 상의에서 요금할인은 대부분의 국제항공회사가 비밀리에 실시하고 있는 바, KAL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청와대에 피력하고 있음
[문서의 역사적 의미] ○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해외 진출 기업들에 의한 대외 경제 관계가 많아진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정부와의 관계에서 마찰이 있는 경우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및 감독을 통해 국가 및 국내 기업들의 대외신임도를 관리하고자 하는 등 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 관리의 최종 책임자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있음을 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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