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촉진 대책 | |||||
분야 | 고용 > 일자리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
기록번호 | 1010217100000416 | 생산일자 | 2005 | ||
키워드 | 사회통합, 차별시정, 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의무제, 장애인기금,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원문보기 | ||||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장애인 중 취업자 수는 71.6%이고, 직업적으로는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매우 크며, 평균 임금은 전체 취업자 임금 수준의 47.5%에 불과한 상황이다. 장애인고용대책은 1990년부터 시작된 고용의무제를 근간으로 발전하였다. 고용의무제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2%의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이로 인해 300인 이상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의무제는 고용이 증가할수록 부담금이 줄어 장애인 기금이 감소하는 기본 모순을 안고 있다. 이 상황에서 부담금보다 장려금 지급 규모가 커 기금 고갈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한편 장애인중심기업(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육성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왔으나 아직 안정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 인프라 구축 또한 DB 운영, 장애인 직업훈련, 자영업 창업지원 등에서 여전히 문제점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직업재활사업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고용확대에 기여하였으나, 수용여력 및 기관 특성에 맞는 사업개발 지원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장애인고용대책의 주요 방향은 ①사업재원 다각화와 기금 안정화를 통해 장애인고용의무제의 모순을 해결하여 장애인고용촉진의 중추적 틀로 유지하면서 장애인의 수요공급 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하고, ②장애인 중심기업 육성과 ③장애인 고용인프라 확충, ④장애인 직업재활사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기반을 확충하는 것으로 한다. 금번 대책은 고용장려금 지급·장애인 중심기업 고용·자영업 창업 수혜·직업재활시설수 증대·장애인 생산물품 우선구매 참여를 통한 직접고용 증대 사업과 직업훈련 참여·사업주 융자지원을 통한 간접고용 증대사업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한편 현재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공급자적 시각에서 부처별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중복(과소) 지원의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연금 도입·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률 제정·장애인 교육권 확보 등 장애인계의 욕구 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