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을 위한 고용대책 | |||||
분야 | 고용 > 실업대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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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A000009410015581 | 생산일자 | 2009 | ||
키워드 | 근로빈곤층, 고용대책, 고용지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원문보기 | ||||
Ⅰ. 근로빈곤층의 개념 및 특징 Ⅱ. 기본방향 Ⅲ. 근로빈곤층을 위한 고용대책 (안) 1. 근로빈곤층에 특화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2. 근로빈곤층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체계 보완 3. 사회안전망 보완 4. 여성가장, 고령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5. 근로빈곤층 관련 기본 인프라 정비
Ⅰ. 근로빈곤층의 개념 및 특징 근로빈곤층은 가구소득이 빈곤선(상대 빈곤선 : 중위 소득의 50%,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과 유사) 이하인 가구원 중 취업상태에 있거나 근로능력이 있는 구성원을 말한다. 단 기준에 따라 규모는 다르게 추정된다. 05~08년 사이로 한정할 때 전체 규모는 추정 약 262만 ~ 550만 명 정도이다. 주로 40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하, 여성의 비율이 높고, 가구 구성원 중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자가 있는 가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다. 대체로 임시직, 일용직, 공공근로, 자영업 등 불안정하고 저임금 일자리 종사자가 대부분(88.5%)으로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비율이 매우 낮다.
Ⅱ. 기본방향 빈곤 진입 및 탈출의 주 요인이 근로소득의 증감이므로 고용지원 및 능력개발서비스를 강화하고 계층의 잦은 변동을 감안하여 차차상위계층까지 혜택의 범위를 넓히도록 한다. 단 이를 위해 전체 추이를 볼 수 있는 통계를 보완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외 수급자가 소득 증가로 탈 수급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은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선택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Ⅲ. 근로빈곤층을 위한 고용대책 (안)
1. 근로빈곤층에 특화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2009년 현재 일정수준 이하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통합적 취업지원 사업 – 저소득층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 을 추진 중에 있다. 단 참여기간 중 생계부담으로 과정 참여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2009년 7월 현재 7193명 지원, 1275명 중단) 근로빈곤층에 특화된 정부 내 유일한 취업지원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참여수당 등을 통해 사업 진작을 목표로 한다. 또한 현재 부산 사상구 모라, 주례, 학장 지구를 대상으로 전체 13억 규모의 고용 및 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의 시범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이를 바탕으로 다른 근로빈곤층 밀집지역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법률적 고려가 미약한 까닭에 사업이 전반적으로 원활하진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참여자들에게 ‘취업장려수당’(09년 6월부터 일정 요건 충족하는 빈 일자리 취업시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급)의 확대,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을 돌보는 일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 현재 사회적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규정상 실질적 혜택이 어려우므로 사회적 기업의 최저한세를 중소기업의 50%수준으로 낮게 설정하여 현실화시키도록 한다.
2. 근로빈곤층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체계 보완 근로빈곤층에게 일반 실업자, 재직자와 달리 우대조건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연결은 부족한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빈곤층 맞춤형 훈련을 보급하도록 한다. 특히 근로빈곤층이 많은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새터민 등에 대한 대상자별 훈련을 실시하고, 직업훈련 참여시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훈련에 협조적인 사업주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3. 사회안전망 보완 현재 사회보험료 부과 시스템은 가구, 임금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비율의 사회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빈곤층 대부분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업주 역시 노동이동성이 높은 근로빈곤층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정수준이하가구(최저생계비 150%이하) 중 월 임금이 최저임금미만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주 부담분 및 근로자 부담분 전액 또는 50%를 지원하고, 4대보험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다. 또한 고용보험제도 보완을 통해 새로운 빈곤층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한다. 특히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당사자간 사전조정시스템을 전국 지방노동관서로 전면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4. 여성가장, 고령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현재 여성가장은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일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에 대한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보육지원 강화, 단시간 근로 등 여성 친화적 일자리를 확대한다. 또한 퇴직연령(53세 내외)과 연금수급 연령(60세)의 격차로 인한 50+ 세대의 빈곤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비임금근로자(50.5%) 비율이 높고, 자영업주의 대부분이 영세자영업주(94.3%)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하도록 한다. 또한 근로빈곤층이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기관 등이 부족한 관계로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무료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한다.
5. 근로빈곤층 관련 기본 인프라 정비 근로빈곤층 규모 및 추이를 알 수 있는 통계조사가 없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이를 알 수 있도록 통계를 보완한다. 현재 부처별로 저소득층 및 근로빈곤층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 중이지만 ‘저소득층’관련 기준 및 판단요건, 판단자료가 모두 상이하다. 이를 일원화하도록 한다. 노동부, 복지부는 자활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용지원센터와 지역자활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체계로 인해 수급자들이 대부분 탈수급 의지가 낮다. 따라서 자활지원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즉 수급자가 탈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도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일정기간은 의료, 주거, 교육비를 지급하고 수급기한을 설정하여 지원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도록 한다. 하지만 자립노력 의무 해태자의 제제는 강화하도록 한다. 현재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1주택자, 부양자녀 1이상 기준)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08년 소득기준, 09년 9월 최초 지급)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제도를 보완한다. 저소득층 여성, 청년, 고령자 등이 단시간근로 유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 지급구간을 조정한다. 즉 맞벌이 가구를 홑벌이에 비해 높게 설정하여 여성 등이 2차 소득자로 근로하고자 하는 유인을 강화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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