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 |||||
분야 | 노동관계법 > 노동쟁의조정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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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531991 | 생산일자 | 1953 | ||
키워드 | 노동쟁의,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 노동조합 원문보기 | ||||
다음과 같이 「노동쟁의조정법안」 관련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① 1953년 2월 18일 국회 민의원 의장 신익희가 대통령 이승만에게 보낸 「노동쟁의조정법안 이송의 건」, ② 2월 23일에 총무처장이 법제처장에게 보낸 「노동쟁의조정법안 이송의 건」, ③ 3월 8일에 공포된 「노동쟁의조정법」. ①에는 1953년 1월 31일 국회 제19차 회의에서 수정통과된 법안을 보고하는 내용을, ②에는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을 법제처에서 선처해 달라는 내용을, ③에서는 ‘노동쟁의조정법’의 전문(全文) 5장 31조를 담고 있다. 이 문서에 담긴 ‘노동쟁의조정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5조(쟁의행위의 제한) ①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때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행할 수 있다. 단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이외의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쟁의행위는 폭력 또는 파괴행위로써 행할 수 없다. 제6조(쟁위행위의 중지) ①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대한 안전보지(安全保持)시설의 정상한 유지 운행을 정폐(停廢)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 제7조(냉각기간) ①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행정관청의 알선 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실패에 귀(歸)하였을 때 이외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분쟁사건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보고되어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3주일을,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6주일을 경과하여도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노동조합의 명의사용 제한) 노동조합을 조직한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할 때는 조합원의 직접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과반수로써 결정하지 아니하면 노동조합의 명의로써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 제14조(노동쟁의의 보고) 노동재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당사자는 직시(直時)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관청의 알선) 행정관청이 제14조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당사자 간을 알선하여 사건이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노동위원회에 이송) 행정관청이 제14조의 보고를 접수한 후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주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알선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건을 직시(直時) 노동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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