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노동쟁의조정법
분야 노동관계법 > 노동쟁의조정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4531991 생산일자 1953
키워드 노동쟁의,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 노동조합 원문보기

다음과 같이 노동쟁의조정법안관련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1953218일 국회 민의원 의장 신익희가 대통령 이승만에게 보낸 노동쟁의조정법안 이송의 건, 223일에 총무처장이 법제처장에게 보낸 노동쟁의조정법안 이송의 건, 38일에 공포된 노동쟁의조정법.

에는 1953131일 국회 제19차 회의에서 수정통과된 법안을 보고하는 내용을, 에는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을 법제처에서 선처해 달라는 내용을, 에서는 노동쟁의조정법의 전문(全文) 531조를 담고 있다. 이 문서에 담긴 노동쟁의조정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5(쟁의행위의 제한)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때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행할 수 있다. 단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이외의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 쟁의행위는 폭력 또는 파괴행위로써 행할 수 없다.

6(쟁위행위의 중지)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대한 안전보지(安全保持)시설의 정상한 유지 운행을 정폐(停廢)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

7(냉각기간)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행정관청의 알선 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실패에 귀()하였을 때 이외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분쟁사건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보고되어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3주일을,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6주일을 경과하여도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8(노동조합의 명의사용 제한) 노동조합을 조직한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할 때는 조합원의 직접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과반수로써 결정하지 아니하면 노동조합의 명의로써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11(사용자의 채용제한)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

14(노동쟁의의 보고) 노동재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당사자는 직시(直時)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5(행정관청의 알선) 행정관청이 제14조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당사자 간을 알선하여 사건이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7(노동위원회에 이송) 행정관청이 제14조의 보고를 접수한 후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주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알선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건을 직시(直時) 노동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